서울 서초구 빗썸고객센터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전광판을
통해 표시되는 모습(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전국을 대상으로 다단계 코인을 운영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단계 코인 판매 총책이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1심 3년에서 2심 2년으로 감형됐으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기망 행위는 유죄로 인정됐다.
사건 관련 피해는 뉴스1 추적취재(코인대통령의 다단계 왕국)를 기점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 판결은 취재과정에서 밝혀진 일부 피해자들이 판매 총책을 대상으로 제기한 형사소송 건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이달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코인 거래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 씨가 기망 행위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이 코인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의 기망행위와 유사하게 각종 호재로 인해 이 사건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피고인의 인위적인 조작 없이는 그 가치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심 씨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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