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종료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2012년 상반기 분배금까지만 적용
- 12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심의 및 의결 결과,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및 분리과세 혜택 적용기간이 2012년 말로 종료됨
- 기존에는 MKIF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 4항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주식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거)이 주어졌으나, 이번 의결로 과세 특례 적용 종료됨
- 과세 특례 혜택은 2012년 상반기 분배금까지만 적용되고, 올해 지급예정인 2012년 하반기 분배금부터는 과세 특례 적용 배제됨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일부 투자가들 특히 종합소득과세 제외(분리과세) 혜택을 원하는 개인투자가들이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동사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으며, 이러한 수급 관련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MKIF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가들에게 저가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
-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8,200원(투자수익률 7% 기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