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물적분할이란 분할대가로 주식을 법인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물적분할이라 하며, 인적분할이란 분할대가로 주식을 개인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인적분할이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화장품회사가 일부 사업부를 분할하여 화장품회사와 향수회사로 분할한다고 가정하면.. 물적분할은 분할대가 중 주식을 화장품회사(법인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며, 인적분할은 화장품회사의 주주A,B,C 등에게(개인주주) 교부하는 경우 인적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에서 '피'라는 것은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합병을 하는 법인이 아닌 합병을 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첫댓글 물적분할이란 분할대가로 주식을 법인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물적분할이라 하며, 인적분할이란 분할대가로 주식을 개인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 인적분할이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화장품회사가 일부 사업부를 분할하여 화장품회사와 향수회사로 분할한다고 가정하면.. 물적분할은 분할대가 중 주식을 화장품회사(법인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며, 인적분할은 화장품회사의 주주A,B,C 등에게(개인주주) 교부하는 경우 인적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에서 '피'라는 것은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합병을 하는 법인이 아닌 합병을 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