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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과자 가족현황 추정3천만명 중에서,.. (1). 경범죄+통고처분= 약1천500만명, (2). 기소유예+ 벌금형 이상 약1천만명, (3). 전과자 본인과 그 가족과 친족 약5천만명(전체국민98% 상당)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검찰개혁안건을 제안합니다..(안철수+문재인=검찰개혁 공약수용안).
첫째; 검찰과 경찰관의 눈높이를 서민들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에 법률써비스는 화이트칼라(양반상견례) 수준으로 높여주세요!!~~~
다시 말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나오지 않토록 모든 면에서 중립을 지켜주면서 양쪽(가해자+피해자) 증거를 똑 같이 수집해서 편파수사라는 단어가 사라지도록 과학전인 수사방법을 선택하도록 해 주세요!!~~~
둘째; 과학적인 증거로는 (1). CCTV녹화 동영상이나, (2). 각종주행차량이나, 주차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감시카메라, (3). 인공위성에 촬영된 무선전파나 동영상, (4). 전화기에 기록되는 통화위치나 통화시간, (5). 현장사진이나 양쪽 아르바이에 의한 각종 차량의 (버스내부나 택시내부) 감시카메라에 연결된 증거, (6). 당사자 입회하에 의사가 작성한 신체검안(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부나 상처사진 등, (7). 의복혈흔이나 DNA에 의한 자백, 등등이 과학적 증거입니다...
다만, 증인은 지하이기주의나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아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거꾸로 누명씌우는 썩어빠진 세상임으로 부정합니다...
특히 전라도 쪽의 사람들은 전라도 쪽의 사람을 위해서 거짓증언을 많이 합니다... 전라도 쪽의 거짓증언은 아부성이 농후하여 표시도 안 납니다...병신 탁상판사새끼는 호남쪽 친절로 아부한 거짓말만 잘 믿습니다...그 증거로(예컨대) 부산지법2009고정1720호 상해누명과 부산지법2009고단6005호 상해무고누명 및 수감자 이정현 판결문 등등에서 누명자료 있습니다...
셋째; TV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잘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문재인과 같이 문재인 자료도 수용하겠다는 안대희의 사법개혁 발표도 실천하겠다면서 쫌더 많이 보충해 주세요!~또 대답은 간단명료해야 시간을 지킵니다...
검찰개혁에서 보충할 부분은 검찰총장은 검찰출신이 아닌 제3의 민간인을 추천하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1). 법대4년 졸업 이상인자, 또는 행정학과4년 졸업 이상인자와, (2). 공직실무경력10년 이상인자, (3). 서민층 보통사람의 눈높이를 가졌다고 추정되는 자, (4). 검사재직경력이나 판사재직경력이 전혀 없는 자,(비·검사출신),
이렇게 4가지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검찰총장에 신청할 수가 있고, 다만 총장신청자 심사과정에서 국회인사위원회나 감사원 또는 행정부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제1차 10배수를 뽑고, 제2차로 국회 청문회검증을 실시하여 국회표결에서 5배수를 뽑고, 최종5명을 대통령이 2명을 뽑아서 최종2명이 투표하여 [당선] [낙선] 이라는 공을 2개 넣어서 TV생중계로 [당선] 공을 잡아내는 사람이 검찰 총장이 확정되는 검증방법의 심사과정을 거치면 금력이나 권력의 비리인사는 사라집니다....
넷째; 경찰과 검찰에게도 기피, 회피, 제척 제도를 확대시켜주세요!~ 예컨대 12. 11. 10.주말에 서울동부지검 전모(30)검사가 절도피의자인 40대 여성을 집무실로 불려서 성행위를 하고 12일 차안과 모델에서 성관계를 맺은 뉴스로 동부지검 석동현 지검장이 사표표명 한 사건뉴스여론에 의하면 검찰에게 적용되는 범죄는 제①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적용] [성범죄특별법적용] 제②차 [강간죄+강제추행죄 적용] 제③차 [약취유인 간음죄+간통죄 적용] 제④차 [직권남용+폭행+협박=직무유기적용] 제⑤차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적용]등의 경합법규를 전부 적용시켜서 영장판사에게 경합범 형벌의 종합판단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기소독점주의라는 검찰권한을 악용하여 미친 척 또는 무식한척, 모르는 척, 엉뚱한 최하위 뇌물죄적용(필요적·공범죄)하여 판사판결개입을 차단시키거나 걸려내기의 검찰사기수사와 편파수사, 등등은 썩어빠진 기소권한남용입니다. 반대로 약자에게는 최고로 무거운 죄목을 누명씌우거나 거꾸로 무고죄 누명을 적용시킵니다. = *(부산지법2009고정1720호 상해누명과 부산지법2009고단6005호 무고누명 및 수감자 이정현 판결문 등등에서 누명증거자료 있습니다.)*
그러므로 (1). 수사권은 경찰이 원칙으로 하고, 기소권은 검찰로 하되, (2). 다만 예외로 피의자가 경찰수사권 기피신청을 하면은 담당경찰관을 바꾸어 주고, (3). 또 피의자가 경찰관서 편파수사로 기피신청을 하면은 검찰청이 수사하고, (4). 반대로 피의자가 검찰청수사가 편파수사로 기피신청 하면 경찰관서가 수사하는 등등, (5).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비리가 있거나, 편파로 증거수집하거나, 인권침해나 불법수사행위를 자행하거나, 기타 담당수사관이 공평하게 수사를 하지 않거나 의혹수사를 할 경우에는 담당수사관과 담당수사기관을 모두 기피, 회피, 제척제도를 신설시켜서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 주세요!!~~~
다섯째; 재정신청제도 및 착한검사국선변호사이직을 확대시켜주세요!~~ 현재의 재정신청조건은 너무 까다롭고 또 판사들은 너무 소극적입니다..그 뿐만 아니라 고등검찰청에서 고등법원으로 이송됨으로 민주주의3심제가 사문화되어서 군부주의2심제로 끝남으로 피해자와 피의자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청원권 또는 구조권, 무죄주장과 거증책임(방어권침해)주장, 등등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수사종결하고, 기소청의 검사에게 이송하면 기소기관검사는 자신들과 이권이 없는 서민층이나 경제약자는 그대로 기소하거나 더욱 누명을 씌우는 인권침해를 가하는 반면에 돈이 많은 금력이나 빽이 좋은 검찰출신들은 이런 저런 핑계로 재수사지휘나 증거은폐로 걸러내기수사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합니다....(설령 기소해도 인맥과 이해관계판사들의 무죄판결로 특권을 받습니다).
이때 경찰이 검찰에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검찰편파기소나 검찰비리나 기타기소독점주의가 공평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경찰서장은 의혹부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사건 당사자에게도 경찰서장처럼 재정신청(현행제도)을 할 수가 있도록 모든 영역에 재정신청 제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개정을 바랍니다....
이때 경찰서장과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에게 재정신청소송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직하고 착한 검사출신들이 임기4년 이후에 재임용탈락으로 인한 (강제)의원면직검사들의 경우에는 검찰퇴직과 동시에 국선변호사 임기2년의 자격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착한검사(강제·의원면직처분검사)이직의 길을 열어 주어야합니다...단, 누명검사출신들과 나이60세 이상의 정년만기퇴직검사는 국선변호사이직을 제외해야합니다..
여섯째; 법률구조신청에서 [소송구조신청] [기소구조신청] [공판구조신청] [기타필요구조신청] 이렇게 법률구조신청의 범위를 확대 해 주세요!~~
현재는 [담당판사] [입회서기] 에게만 적용시키는 재판상의 기피+회피+제척= 제도를 수사경찰과 수사검찰 및 공판검사 등에게도 적용시켜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검사가 뇌물성금력이나 검찰출신과 판사출신에게는 너무 관대하면서 저와 같은 경제적인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증인에게 위증교사나 증인신문방해까지 자행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가소추주의(피의자·봉사소추정신)와 공정한 재판수권주의(누명구조·봉사권리)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력에 따라서 엄청난 차별기소와 차별판결이 있는바,
이런 경우에 이해관계인들은 수사경찰부터 공판검사와 공판판사까지 각각이나 전부를 기피+회피+제척을 신청할 수가 있도록 해서 [경찰] [검찰] [판사] 들의 권력남용을 예방하는 반면에 경찰편파수사와 검찰기소독점, 검사공판독점, 판사판결증거채택독점과 판사양심자유난발 및 검사·판사·법리창설해석과 양심자유해석난발까지 모두 배제시켜야합니다..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재정신청]제도를 무한정 확대시켜서 국선변호사가 공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스폰서 검사, 2008. 2월 최모 변호사(49세)가 비리여자검사 이모(37세)에게 벤츠승용차를 선물하고 내연관계도중인 2010. 9월 초에 고소사건을 청탁하는 등등이 2011. 11월 탄로가 나면서 세간을 뒤흔든 이모 비리여검사(37여)가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김형천)항소심에서 12. 12. 13. 무죄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다. 그리고 '스폰서 검사' 연루로 기소된 (전)대검감찰부장 한승철은 작년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140만원대 향응 혐의 등으로 면직 처분된 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기소로 제1, 2심과 대법원 최종 무죄선고에서 현금수수에 대한 입증이 안됐고,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등등의 차별성이 있다)****
그렇다면 약자들에게도 [검사기소구조]와 [검사공판구조]에 해당하는 "재정신청제도"를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직접 소송하지 않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재임용심사에서 탈락된 착한검사출신들은 국선변호사임기2년을 하면서 재정신청 대리인이 되어 주는 제도를 확대시켜주세요!!!!~ 그리고 재심사건도 이러한 국선변호사 재정신청확대와 착한 검사들의 재임용 탈략자의 국선변호사제도혜택을 확대해서 억울한 의원면직조작사건도 국선변호사가 재심을 맡아서 원상회복지원 바랍니다....
일곱째; 검찰과 경찰관 등등의 수사관들의 거증책임 제도를 철저하게 도입해 주세요? ~ 예컨대 야밤중에 집에 귀가하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시다...그러면 그 강도 용의자가 경비원들이거나 아니면 불량배나 조폭들이라고 할 때에는 그들의 일행들은 수명이 됩니다...이때 강도행위를 안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혼자 귀가한 사람이 자신들을 때렸다고 누명을 씌우고 그 강도범인의 친구나 일행들이 목격자 증인이 되거나 제3의 거짓목격자를 포섭한다면 강도피해자는 거꾸로 조직폭력범이나 경비원일행들에게 누명쓰게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누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거짓목격자] 진술조서와 진짜강도범의 허위진단서만 수집하여 첨부하면 진짜강도피해자는 결국 상해가해자와 상해무고누명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이때 상해누명피의자가 나는 진짜강도피해자이지 진짜상해가해자가 아니라면서 거꾸로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하면서 주변CCTV나 주변차량들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영상증거 또는 휴대폰위치추적 등등의 반대증거(일명 알바증거)수집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수집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경찰이나 검찰에 잡혀 갔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서 증거확보는 차단됩니다.. 그렇게 증거수집이 차단되는 원인은 피의자라는 상황적 정의가(누명증언선입감) 구체적 정의와(진짜진실) 진짜사실관계를 무력화시키는바, 담당수사관(경찰+검찰)들은 양쪽(가해자+피해자)증거를 공평하게 수집할 봉사의무가 있음에도 담당수사관은 자신의 이권과 편의대로 국가소추주의원칙을 위반하여 멋대로 증거수집해서 누명을 씌웁니다...
이때 양쪽 아르바이 증거를 똑 같이 수집해서 억울한 누명을 차단시켜야 합니다...옛날 말에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1명의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고, 또 三假無虎成(거짓말쟁이 3명이면 무서운 누명도 씌운다.)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모든 거증책임은 수사관에게 있다는 법규를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일부판례는 모든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으나 또 일부 판례는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이전한다라고하고 무죄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상식이하의 판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합니까? 그래서 이용훈 대법관이 불구속 수사로 피의자에게도 방어권을 주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피의자로 누명쓰게 되면은 아무도 증거자료(CCTV필름이나 블랙박스영상 등등)를 도와주지 않습니다...다만 배후세력에 검사가 있다면 검사 편을 드는 누명증거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쌍방당사자들의 거증책임은 꼭 담당경찰과 담당검찰 또는 담당수사관에게 거증책임이 있다고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과거에는 쌍방의 거증책임을 수사관에게 이전되었고, 이러한 거증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수사경찰자격을 탈락시켰습니다...그런데 경찰과 검찰이 자신들에게 편안한대로 바꾸면서 국민주권을 침탈했습니다...
여듧째: 공수처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공무원수사기관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정의롭게 있었습니다...예컨대 박통의 [중앙정보부군인들] 전통의 [안기부군인들] 등은 고위공직자 비리나 진정서를 접수하여 비밀내사나 사실탐지를 하였습니다...그래서 검찰이나 경찰관들의 편파수사나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보강조사를 완료해서 기소청에 이첩시켰습니다...
또 수임조사기관은 (1). 편파수사공직자가 하위직일 경우에는 담당직속상부기관으로 사건이송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공직자는 형사입건(유죄)처리가 되었고, (2).편파수사비리위자가 고위공직자일 경우에는 중안정보부 수사요원이나, 안기부수사요원이 직접 구속시키거나 아니면 청와대 사정기관이나 감사원에서 처벌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정보부와 안기부를 폐지하고 감사원을 독립시키면서 오늘과 같은 검사권력독점 국가로 만들었으므로 이번에 다시 신설되는 공수처는 과거 청와대 내각[중앙정보부]처럼 하든지? 아니면 국회소속의 입법권 운영감시단을 만들어서 국회가 공수처지원자를 접수 받아서 선출한 일반 지식층[비검사출신] 중에서 관련학과 대졸이상의 학력과 공직실무10년 이상의 경력자와 만40세 이상의 사회적 경험을 가진 전직 일반 경찰관이나 특수경찰(관세+세무+기타)출신들로 하여금 임기4년의 공수처요원(재임가능)을 선출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째; 검찰도 경찰처럼 내부승진시험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사법고시 시험문제만 합격하면 영원한 철밥통 검사로 남으면서 편파수사와 비리검사가 독버섯처럼 자라게 됩니다...따라서 한번 검사는 영원한 철밥통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승진시험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가 만4년 안에 승진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계급정년 만4년을 연장하고 승진시험에 떨어지면 임기제4년 만에 재임용 심사를 받는 등으로 검사 재임용정년4년을 신설하거나 고쳐주시고, 또 비리의혹이나 편파수사자는 재임용에서 탈락시켜 주세요!!!~~~
열째: 기타 어려운 문제나 답변 자료가 없으면 얼부버리거나 억지로 대답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하면서 그 대신에 오판이나 실패정치를 안 하기 위해서 각각의 해당분야에 전문가를 무임금 자문봉사단으로 모집해서 청와대 강당에서 매주1회 이상의 토론을 부치거나 아니면 부경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나 박사모임에 무임금으로 위탁하거나 세미나(과제포합)를 부쳐서 충분한 지식을 쌓아가면서 결정하든지 아니면 각부장관들로 하여금 장단점을 브리핑을 받아서 결정하겠다고 하세요!!~
또 대통령은 만능 박사가 아니라 대통령은 만능 포응력과 만능소통으로 국민소리를 잘 듣는 소통능력과 수용능력 및 검토능력과 자문능력의 심문고 역할이 더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책속의 지식들을 배우면서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자세를 낮추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개혁해야 일반 보통사람들과 서민들의 눈높이에 알 맞는 검찰봉사정신(헌법8조)이 국민을 위하는 검찰개혁이 됩니다....다른 분야인 경제도 마찬가지로 책속에 70%가 존재함으로 기업이론도 [국제법] [민법] [형법] [사회보장법] [상법] 등등의 법철학에 따라서 이론이 다릅니다...
경제학이론과 법학이론의 철학은 극대 극으로 다를 수도 있음으로 여기 뉴박사모 게시판에 저가 올려놓은 6법전으로 찾아보는 기업의 법철학경제라는 내용에 각각의 이론을 요약했으니 참고 바랍니다...부디 토론마다 +5%성장을 바랍니다..-5% 하향은 절대로 안 됩니다....저를 불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2. 1. --[전국 검찰누명 수용자 국민권리 찾기 검증연합회 일동]-- --[전국 사법피해자 2천만명 국민서명운동 연합회 일동] --- ====== |
=====<역차별=권력무상>====
비리검사에 너무 관대한 법원?…벤츠·스폰서 검사 무죄, 성추문검사 영장 기각
한국경제 | 입력 2012.12.13 17:02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등 세간을 뒤흔든 비리 검사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려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법원은 법리적 잣대를 제시하지만 일반의 상식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잘못 기소한 결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세상을 들끊게 한 이모 전 검사(37·여)가 13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는 이날 내연 관계에 있던 최모 변호사(49)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월 1심에서 이 전 검사는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최 변호사에게서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이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008년 2월이라는 점에서 사건청탁 대가로 벤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최 변호사에게서 다른 여자와 만나지 않는다는 사랑의 정표로 벤츠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썼다.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감찰부장은 작년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140만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면직 처분된 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기소됐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현금수수에 대한 입증이 안됐고,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사건 모두 검사에 대해 금전, 향응 등의 불법적 상납이 있었으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법원 판결과 국민의 상식 사이에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