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3차 모임을 가집니다.
시간 :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6시
장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14호 (지하철 강남역 5번출에서 걸어서 400m)
내용 :
1. 협동조합 설립 조사내용 공유
2. 진척사항 공유
3. 사업계획 토의 및 업무분장
대상 :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자 및 개인
- 자문법률서비스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중소상인
- 법률서비스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 소송중에 있거나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사람
참여비 : 무료
문의 : (전화) 010-2294-4355
(이메일) ideavillage@daum.net
법률서비스 너무 높은 벽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우리가족, 우리 사업장을 위
한 법률사무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세요~
법률소비자협동조합 설립경과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카페에 가입해주세요~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lawsumer
참가신청
온오프믹스 http://onoffmix.com/event/17387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vents/541574909210933
첫댓글 오늘이 7월16일 입니다.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한 3건의 고소인 진술과
겹치지 않으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러게요. 오늘이 7월 16일인데 6월27일 모임공지가 무슨 뜻이죠?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까?
누구나 참석 가능하답니다.
관련 게시글이 어디어디에 있는지요..위 내용 만으로 설명이 부족하군요
http://cafe.naver.com/lawsumer 이 카페를 참조해 주세요~
참석하겟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그 때 뵙겠습니다~
목적, 형태,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내용이 없습니다
한편 글 내용을 보면 ..........법률서비스..............우리 사업장을 위한 법률사무소를 만들어 보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법률사무소.....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 입니다. 변호사법에 있습니다
저로서는
목적, 형태, 사업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목적, 형태, 사업내용은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습니다...그냥 법률서비스 사용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에서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으로 우리단체 정서와 아주 동떨어집니다
최소한 우리카페가 본받을 사피자 구제책 1건 정도 있던지 아니면 1개 정도 구제책 마련 계획이 나타나아 하는데 그렁지 못한것 같습니다
굳 아이디어가 나타날대 저도 동참하겜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세요~ 아직 사업계획을 위한 아이템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게 없고, 준비위원모임에서 한달마다 모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피자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1구좌 10만원 입금시키겠습니다. 발기하신 후 서울시가 공식 후원하는 법률소비자 협동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전 !!!!!
감사합니다. 협동조합은 스스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며 책임을 집니다. 국내최고의 법률소비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세요~
좋은 기관같습니다.
가입하였습니다.
막강한 비양심들을 선도할 수 있는 완전무비의 막강기관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취지를 변질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해요~
법률소비자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