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가 정한 공공장소 흡연 금지 실행 내용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의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학교에서 50m 이내)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표지판으로부터10m 이내),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를 내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공익광고에서 공공장소의 흡연을 금지하자는 내용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흡연자들에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말자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익광고는 기업이나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흡연 금지에 따른 공공의 이익은 너도 나도 지킬 수 있는 건강입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길을 외면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간접흡연의 비중이 해에 따라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위험성의 문제로
권고에 이어 현재는 하나의 규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시민의 건강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케이스의 경고문에도 적혀 있듯, 담배가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유해물질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당연한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여진 대안이 아직까지는 널리 확립되지 않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따른 체벌이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상황임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전체를 통합시키는 부분으로 빠른 시행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