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솔문인 협회 규약
제 5장 재정
제 22조 (세입) 본회는 다음 세입으로 운영한다.
1. 회원입회비 : 5만원
2. 월 회비 : 1만원 (12만원)
3. 지원금 및 찬조금 등
제 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참고 바람
* 관례 : 기간내에 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제명임.
(과거에는 매월 월례회를 함에, 6개월동안 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자동제명)
* 다른 문학단체도 1년동안 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제명임.
알리는 사람: 푸른솔문인협회 고문 김홍은
첫댓글 푸른솔문인 협회 규약을 참고하여 재무국장님은 수시로 회원의 납부현황을 점검하셔서 회원개인 톡으로 미리 납부상황을 알려주셔야 할것같아요.
여러 문학단체에 입회한 회원들은 기억에 오류가 있을것 같아서요.
재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