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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 더 교활해진 ‘그놈’…“감쪽같이 속았다”_7월 17일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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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교활해진 ‘그놈’…“감쪽같이 속았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활해지고 있다. 과거 허술한 조선족 말투와 온라인을 통한 돈 갈취를 넘어서 사기범들은 메신저나 해킹 앱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고 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는 이른바 대면편취 수법도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통한 대면편취 사기 건수는 2019년 3,200여 건에서 2020년 15,000여 건으로 1년 새 5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30대 남성은 작년 12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사흘간 1억 4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직접 건넸다. 이씨는 처음부터 아무 의심 없이 돈을 준 건 아니라고 말했다. 검사장 이름과 직인이 직힌 공문까지 이씨에게 보냈고. 이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꿰뚫고 있었다고 말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어떻게 이씨의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일까?
경기도에 사는 60대 남성은 두 달 전, 은행에서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았다. 대부업체에서 1,300만원을 대출받은 상황이라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바로 문자에 찍힌 은행에 전화했다. 이에 은행직원은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며 링크를 보내왔다.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했지만 알고봤더니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드러났다.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06년 6월이다.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보이스피싱사건은 끊이질 않고 되레 늘고 있다. 특히 대면편취에 경우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한계도 있다. 현재 사기범들은 이러한 법망의 한계를 악용하고 있다. 또 경찰은 보이스피싱 본거지와 콜센터가 대부분 중국에 위치해 있어 주범을 검거하는 건 구조적으로 힘들다고 말한다.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갈수록 수법이 교활해지면서 변호사와 교사 피해자까지 나오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실태와 근절책을 집중 조명한다.
보이스피싱 줄지 않았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
보이스피싱이 65% 줄었다고 정부에서는 발표했지만, 줄지 않았고 단지 형태가 바뀌었다.
요즘 보이스피싱의 50% 이상은 대면편취형인데, 그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기존에는 계좌이체형이었지만, 최근엔
최근엔 대면편취형이 늘었다.
계좌이체형은 계좌로 증거가 남아있고 인출 금액에 제한이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고, 은행에서 피해 보상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대면편취형은 인출금액에 제한이 없는데다, 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원에 달했다.메신저 피싱까지 합하면 7500억원을 넘는다.
발생건수는 보이스피싱 31681건, 메신저피싱 12402건(통합 44,083건)으로 나와 있다. 하루 121건에 해당된다.
대면편취는 통신금융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따라서 법을 바꿔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런 법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계좌 정지 혹은 거래 정지를 시켜서 예방을 하거나 사후에 혹시라도 환수를 할 수 있는데, 대면편취는 이게 불가능하다. 중국동포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유심칩을 사용하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즉 별정 통신사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별정 통신업체는 많이 개통해야 자기들이 돈을 버는 구조니까, 한 사람이 오더라도 수십 개, 수백 개까지 해줄 수 있다
개개인이 보이스피싱 예방앱을 설치할 수도 있다. 한 금융기관(신한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부서가 있어 개개인의 악성앱을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