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작 이수진의원이 큰 일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시 영장을 잘 보여주지도 않고 압수수색 목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싹 쓸어가서 별건수사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수진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당사자에게 발부하도록하는 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압수수색 영장에 게재된 이외의 자료는 압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이 한단계 올라가게 되었고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을 막고, 적어도 압수수색영장으로 장난치는 일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수진의원, 참 잘했어요.
이수진
5시간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21대 국회의원이 된 직후였던 2020년 7월에 첫 번째 검찰개혁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지금껏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시 영장을 제시하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보여주기만하고 가버리니, 당사자들 입장에선 실제 영장에 적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지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외면 당하고, 과도한 압수수색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로인한 별건수사 논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변호인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근거인 압수수색 영장사본을 다시 확인할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재판장의 요구에도 압수영장 사본을 법정에조차 제출하지 않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바뀝니다! 제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당사자에게 영장을 보여주고 그 사본을 줘야 합니다. 영장에 적혀 있는 대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하는지 당사자들이 영장 사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수사 단계 곳곳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사초기인 압수수색에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절차에서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 개혁과제 중 하나가 마무리 됐습니다. 얼마전, 휴대폰 압수수색 때에 사건 관련 정보만으로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공권력 집행이 보다 엄격하게 운영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더니
윤석열의 선제탁격론은 결국 전쟁하자는것인가? 전쟁광인가?
선제타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를 감당하겠는가? 이에 따른 긴장상태가 한국의 정치, 경제, 국방에 미칠 재앙적 상황을 생각해 보았는가? 천문학적인 경제적 타격과 손실을 윤석열은 계산은 해보았는가?
박근혜 정부시절 목함지뢰 사건때도 이와 비슷하게
남의 대북 확성기와 북의 영점타격론으로 긴장상태가 높아져 하루에 수십조원의 주식의 국부가 빠져나갔다. 평화가가 곧 돈이다.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때만되면 나온다. 이는 미국의 반대로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우리는 핵을 보유할수 없다. 작은 실험실 실험조차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도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미국과 유엔의 경제보복조치를 당할텐데 이를 감수하자는 것인가? 이는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에 다름없다. 핵무장론이나 선제타격론은 결과적으로 반미선언이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추구다. 윤석열의 전쟁을 부를지도 모르는 선제타격론이 국익추구에 맞는가?
평화에 대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작은 평화보다 못하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수는 없다.
윤석열, 모자라도 이 정도로 모자른지는 몰랐다.
윤석열, 몰라도 이 정도로 무식한줄은 몰랐다.
윤석열,
멸공인가? 멸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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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같잖습니까?>
첫댓글 정청래의 알콩달콩 커버 사진 최고 멋집니다.
이재명후보님! 정청래의원님! 이재명정부 출범이 될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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