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게 되어, 그 이후부터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한편, 연차수당지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이 되어야 수당지급시기가 시작되는 것이며, 양 당사작 간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 첫 임금의 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또한 질문내용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예를 들어 2012년 6월 30일에 입한 하였다면, 2013년 7월 1일부터 연차휴가사용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며, 2014년 7월 1일에 휴가청구권은소멸하고 비로소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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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학교에근무한지 7년이되었는데,
그동안은 월급제로 2011년 2012년은 시간계약으로 주차.월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년미만 근로자일경우에만 당해에 되어서 지급을 했는데
2013년 3월1일 에 무기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가 아닐경우에는 그해(2013)는 발생하지않고
그 다음에2014년에 연차휴가가 발생해 2014년도에 사용하거나 아님 수당으로 지급할수있다라고 행정실장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되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