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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인사위원회 공고 2022 - 1호
2022년 제1회 오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 제1회 오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오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Ⅰ .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
❑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직렬 및 등급 | 채용 인원 | 계약기간 | 비 고 |
계 | 2개 분야 | 4명 | |||
아동 청소년과 |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8급 상당) | 3명 | 임용일로부터 ~ 22. 12. 31. | |
평생 교육과 | 평생교육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급 상당) | 1명 | 임용일로부터 ~ 22. 12. 31. |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임용분야 직무내용
분 야 | 직렬 및 등급 | 직무내용 | 비고 |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피해 아동의 가족 등 상담‧조사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피해아동 사례관리 지도‧감독 등 업무수행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주35h |
평생 학습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 상당) | ·오산백년시민대학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징검다리교실 발굴 및 관리지원 ·6개동 특화 캠퍼스 관리 및 운영 등 ·성인문해 등 학력인정(국.도비) 운영 및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도비) 매칭사업 ·오산시평생학습관 운영 및 활성화 | 주35h |
Ⅱ . 임용자격 기준 |
❑기본(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성별·거주지: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는 병역을 면하거나 필한 자
❏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 임용 자격기준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8급 상당) [주35시간]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경력요건】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기관 상담업무 1년 이상 종사자 또는 경찰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 2.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3. 심리상담 분야(자격증: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등 국가 또는 학회 자격을 의미함) 자격증 |
평생학습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급 상당) [주35시간] | 【자격요건】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교육학 등 교육 관련 전공자 |
Ⅲ | 복무 및 보수 |
❏복 무
❍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영리업무 겸직금지 등)
❏보 수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규정에따라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음
(단위 : 천원)
직 급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7급 상당) | 54,841 | 38,950 | 주 35시간 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 상당) | 48,111 | 34,320 | 주 35시간 기준 |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며,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시간선택제의 경우 시간에 비례해 책정)
- 수당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 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Ⅳ .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 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2차 시험: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적격성 검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1. 12.(수) ∼ 1. 14.(금) <3일간, 근무시간 내>
※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오산시청 2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우편발송 시 반드시 접수 여부를 유선 확인(031-8036-7153)
▶주소: (18132)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2층 자치행정과인사팀 채용담당자
※ 응시분야 직급의 응시수수료 상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받을 분 기재 금지(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2. 1. 18.(전후) | 22. 1. 21.(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2. 1. 25.(전후)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오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취업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제출서류 |
※ 원서 접수 시 스테플러 사용 절대금지
①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오산시 수입증지 첨부
※ 5급(사무관), 가급 : 10,000원
6ㆍ7급(주사ㆍ주사보), 나ㆍ다급 : 7,000원
8ㆍ9급(서기ㆍ서기보), 라ㆍ마급 : 5,000원
(오산시청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구매하여 인증)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A4용지 크기의 소정 양식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⑦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각 1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서류전형 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기관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 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실무경력 인정범위: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경력증명서 상 주당 근무시간 기재되도록 발급)
⑧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하여 발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출 불필요(경력확인용으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음)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첨부)
⑩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⑪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⑫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⑬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Ⅵ. 기타 유의사항 |
가.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한 서류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무효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오산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재교부를받아야 합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철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 (전화 031-8036-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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