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언어지도사』채용 공고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도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다문화 언어지도사 등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년 1월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1) 다문화언어지도사 (진단 및 교육 인력)
-모집인원 : 1명
-담당업무
ㅇ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방하는 다문화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근 보육시설에 파견하여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실시
-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자녀 지원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업무
-근무형태 :기간제 근로자
-응시자격
공통
ㅇ 학력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1.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촉진 관련학과
2. 유아교육학과, 보육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아동교육 및 아동학 관련학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우대요건
ㅇ 언어발달 지도 경력이 있는 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근로조건
-급여수준: 사업 지침에 따름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090:00~18:00)
-근무장소: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약기간: ‘10. 02. 16 ~ ’10. 12. 31. 4대보험가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ㆍ문화교육, 가족교육ㆍ상담, 자녀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10년 전국 159개소)
- 교육 : 한국어교육(집합, 방문), 가족교육, 다문화교육, 취업‧정보화교육
- 상담 : 결혼이민자 및 가족 대상 가족생활상담, 정보제공 등
- 자녀지원 : 자녀양육 방문교육(부모 대상), 언어발달지원(자녀 대상)
-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지원, 가족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
* 지역 및 센터의 여건에 따라 세부운영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 최종 합격자에 대해 신원조회 후 채용(근로계약 체결)
3. 전형일정
○ 해당 자격요건을 구비한 지원자 중 일정 인원을 내부전형기준에 의거 서류전형합격자로 선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일시, 장소는 개별 공지
○ 면접 합격자에 대한 양성교육 실시 : 2010. 2. 1(월) ~ 2. 10(수)
※ 상기일정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가 입사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1개월 이내에 차순위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홍보)계획서 각1부
○ 응시자격 중 학력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0. 1. 19(화) ~ 1. 26(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e-mail 접수
- 메일주소 : zzz10311@hanmail.net
※ 제 증명 서류는 스캔해서 첨부하며 서류전형 합격 후 원본 제출
6. 기 타 사 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시험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계획 변경시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임
첨부파일
2010_다문화_언어지도사_모집_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