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임대기간 및 조건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단 지 명 (도로명 주소)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 호수 |
임대보증금(천원) |
층수 및 난방 |
입주 예정 | |||||||
공급면적 (주거전용) |
주 거 공용면적 |
합계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층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순천시 용당동 휴먼타운(301동,302동) (순천시 업동1길 6-11) |
53 |
53.50 ~53.90 |
15.27 ~15.58 |
69.08 ~69.17 |
24 |
18 |
6 |
2~4 |
54,300 |
10,860 |
43,440 |
2~5층 개별난방 |
‘15.5월 |
59 |
59.69 |
17.56 |
77.25 |
4 |
1 |
3 |
5 |
62,400 |
12,480 |
49,920 |
※ 금회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시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주택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은 월임대료가 없습니다.
※ 상기 주택은 승강기(엘레베이터)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발코니 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급호수 중 우선공급은 신청접수 후 잔여호수가 있을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상기 주택은 기 준공된 주택으로 공급형별로 일괄신청을 받아 컴퓨터 추첨으로 동호를 배정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현장방문, 안내자료, 홈페이지 또는 공사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각 유형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일부 단지 또는 세대의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불가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2.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5.3.24)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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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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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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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자산 |
부동산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794만원 이하 |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본 신축다세대주택을 공급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 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 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예비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3. 공급일정 |
■ 공급일정
대상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접수,계약) |
주택 보는 날 |
순천시 소재 신축다세대주택 휴먼타운 |
우선공급, 일반공급 1,2,3순위 |
'15.3.30(월) ~3.31(화) (10:00~16:00) |
'15.4.30(목) (16:00) |
'15.5.11(월) ~5.12(화) (10:00~16:00) |
순천선평2 관리사무소 |
'15.3.25(수) (10:00~16:00) |
*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인터넷 청약 불가)함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
|
입주자격 (소득・자산・ 주택소유) 조사
|
|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심사
|
|
당첨자 발표
|
4. 입주자선정 |
■ 배정호수
단 지 명 |
공급 형별 (㎡) |
일반 공급 |
우선공급 | |||||||
계 |
주택공급규칙 제32조 | |||||||||
제4항 |
제5항제2호 |
제5항 |
제6항 |
제5항,제7항 |
제8항,제9항 |
제10항 | ||||
사업지구 철거민 |
장애인 |
고령자등 주거약자 |
3자녀이상 가구 |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귀환국군포로 등 |
영구임대퇴거자,비닐 간이공작물거주자 |
신혼부부 | ||||
순천시 용당동 휴먼타운 |
53 |
6 |
18 |
2 |
1 |
3 |
2 |
2 |
1 |
7 |
59 |
3 |
1 |
- |
- |
- |
- |
- |
- |
1 |
․ 고령자등(제32조제5항) :
①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중소기업 근로자
④ 비정규직 근로자 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⑥ 소년‧소녀가정 ⑦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⑧ 65세이상 고령자
⑨ 가정폭력피해자 ⑩ 범죄피해자 ⑪ 탄광근로자 ⑫ 해외거주재외동포 ⑬ 납북피해자 ⑭ 성폭력피해자 ⑮ 국군포로
■ 일반공급
입주자선정 방법 |
세대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인자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점에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순위 |
→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 |
순천시 거주자 |
→ |
배점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우선공급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단, 신청접수일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
①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3자녀 이상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 |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단, 신청접수일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9항) |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② 비닐간이공작물 거주했던자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 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이내(2010.3.24. 이후 혼인 신고)이고, ②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민법상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세대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 단, 본 주택은 전용면적 50㎡이상 주택으로서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순천시)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유의사항 |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우선공급
*철거민,국가유공자등, 장애인,신혼부부 제외 |
배점 합산순서(동일순위 경쟁시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장애인 우선공급 |
장애등급 높은자 |
→ |
배점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순위 |
→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순천시)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배점기준표
1) 가점 기준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무주택 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②신청자 나이(만 나이기준) |
만50세 이상 |
만45세 이상 50세 미만 |
만40세 이상 45세 미만 |
만35세 이상 40세 미만 |
만35세 미만 |
③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④당해 주택건설지역(순천시) 거주기간(만19세 이후) ㉡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⑤미성년자녀의 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청약저축 납입횟수 (납입 인정 회차)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만 65세 이상(1950.3.24. 이전 출생)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2점 |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하며,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이후부터 산정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 *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 ⑦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형제·자매(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2) 감점 기준 * 갱신계약은 제외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
소득요건 기준금액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 |
10%이하 |
100% |
105% |
10%초과 20%이하 |
105% |
110% |
2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
120% |
130% |
※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등 신규 입주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할증 부과함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준용)
※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상기 할증 비율을 적용함.
5. 신청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접수 장소에도 비치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원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가점), 1년 이상(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1통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각1통 |
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
1통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15980017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우선공급대상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중소기업청 | |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 ․ 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
⑦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⑧「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
시.군.구청 | |
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
⑫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군.구청 | |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 |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 |
???? 납북피해자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통일부 (이산가족과) | |
????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시.군.구청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
①~④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무주택기간 관련)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이전 혼인시) |
주민센터 |
⑤ 미성년자녀가 1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⑦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6.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 → 당첨자명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예비입주자는 기존 계약자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시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조건은 최초 입주세대에 적용 되는 금액으로 예비입주자의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금(현장납부시)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7.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거전용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신청자격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주원료는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
2015. 3. 24.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