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 모두 평균임금 제외 기간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 2번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휴업을 4개월 동안 했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프로를 받으며) 휴업한 지 4개월 차에 퇴직하기로 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을 계산 할 때,
산정 사유 발생 3개월 전이 모조리 휴업기간인데,
이러면 그냥 휴업 기간 3개월과, 3개월 동안 휴업수당
받은 총액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통상임금으로 3개월치 계산 하나요?
만약에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중에 일부가 제외 기간이면 제외기간을 빼고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전부가 제외기간이면 어떻게 되는거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07 15:32
첫댓글 오.. 감사합니다.. 수험시작한지 2주 된 노린이라..
너무 명쾌한 답변 한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대단하세여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