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를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회가 나서서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을 작년 11월과 12월에 각각 통과시켰다. 사망한 피해자 윤창호씨를 기리고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촉구한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 음주운전 처벌 강화한 개정안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작년 12월18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고, 다치게 했을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달라졌다.
# 오는 6월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 적용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술을 더 적게 마셨어도, 위반 횟수가 적어도 높은 수위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이상 3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새 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해졌다. 또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하던 것을 0.03%로 수치를 낮췄고, 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 3회 적발 시 취소에서 2회 적발 시 취소로 강화했다.
위의 개정안과 별개로 작년 9월부터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개별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측정을 거부했을 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6월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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