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판결문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
판결정본(판결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정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162조 제1항).
위와 같이 판결정본 신청권을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에 대한 보호와 기록의 보존,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① 신청절차
▶ 판결을 한 법원의 민원창구에 비치된 판결정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교부 신청서에는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등초본 등의 청구에 관한 수수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원본 5장까지는 1,000원 초과1장당 50원이 추가됨)
② 위 규정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장래소송에 보조참가 하게 될 제3자 :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진행 중 그 소송 결과의 승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자(예,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재판하는 경우의 채무자)
∙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 :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진행 중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영향을 받을 제3자로서 소송진행사실을 통지 받은 자
∙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제3자 :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진행 중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할 자(예 : 타인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그 소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이전등기를 구하는 제3자)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③ 위 규정상 이해관계인의 소명의 정도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판결정본교부 신청자의 진술 및 그가 소지하고 있는 공․사문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신청자의 진술과 소송기록 등을 참작하여 담당사무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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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재발급(판결정본교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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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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