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근로시간 안처주고그냥 쉬는게 맟는건지 4년차래도 몰라서요!?
그래도 유급처리가 어디인가요? 저는 작년 무급 근무였습닏다.
챗GPT에게 '유급 휴일과 무급 휴일의 차이점은?' 이라고 물어 보니 아래와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챗GPT 대답] 유급 휴일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국경일, 명절, 기념일 등이 유급 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 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므로,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반면에, 무급 휴일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일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회사나 조직의 규정에 따라 지정됩니다. 대개 무급 휴일은 근로자의 근무일수나 근로 계약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그날의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5얼1일은 근로자의날 입니다 휴급 휴일입니다 경기도는 작년에도 휴급수당 받았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를해야 휴일수당이 나오고 쉬면 휴일수당은 안나오고결근 처리는 안되니 일당은 나옵니다
첫댓글 근로시간 안처주고그냥 쉬는게 맟는건지 4년차래도 몰라서요!?
그래도 유급처리가 어디인가요? 저는 작년 무급 근무였습닏다.
챗GPT에게 '유급 휴일과 무급 휴일의 차이점은?' 이라고 물어 보니 아래와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챗GPT 대답] 유급 휴일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국경일, 명절, 기념일 등이 유급 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 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므로,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급 휴일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일을 말합니다. 이는 보통 회사나 조직의 규정에 따라 지정됩니다. 대개 무급 휴일은 근로자의 근무일수나 근로 계약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그날의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5얼1일은 근로자의날 입니다 휴급 휴일입니다
경기도는 작년에도 휴급수당 받았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를해야 휴일수당이 나오고 쉬면 휴일수당은 안나오고
결근 처리는 안되니 일당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