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민 의원 [에너지신문] 자동차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할 수 있도록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최소화하고 전기·수소 등 충전설비를 아우르는 미래 융·복합충전소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친환경 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이하 액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정민 의원이 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LPG충전소는 사업부지가 넓고 고압가스 취급 노하우, 주민 수용성 등 향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시장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며 수송용 LPG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인건비·관리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LPG충전소의 경영환경이 악화돼 휴·폐업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휴·폐업으로 LPG충전소가 소멸돼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 등 향후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우려로 소비자들의 비대면 거래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LPG차 셀프충전이 도입되면 수송용LPG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 홍정민 의원은 “LPG충전소가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LPG충전소가 미래 융·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기존 쇠퇴산업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