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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와이프가 집 앞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 긁었네요 ㅡㅡ;;
쓰까리33 추천 0 조회 1,279 13.03.29 21:4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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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3.29 21:48

    첫댓글 그걸 왜 30이나 주나요? 불법주차 차량은 그 자체로도 20%의 과실이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수리비 실 청구금액만 주시고, 본인돈 20% 내게 만드세요.

  • 13.03.29 21:49

    아, 많이 부서졌으면 그럴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차량 수리비의 20%는 그 사람이 직접 내야합니다. 대물은 해본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지만 맞을거에요.

  • 작성자 13.03.29 22:03

    20프로는 맞다네요. 현대해상쪽에서 포터 차주한테 현금으로 줬다고 했던 것 같네요. 그게 싸게 먹힌다고 했나봅니다. 수리는 안 한듯 하네요;;

  • 13.03.29 22:05

    저라면 이사람이 실제로 안 고칠테니, 보험사 연락해서 실제 수리하게되면 그것만 주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 분은 100만원 수리하면 20만원 내야하니까요. 그리고 얼마 안되는돈으로 페인트칠이나 좀 한 정도라고 하면, 추후 보험사고 끝났을때 청구포기환입처리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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