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에 대한 정부 정책 및 녹색법에 따라 국내 상위 600개가 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사자격증이 올해 9월20일에 첫 시험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법규 상 지정된 상위 60%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온실가스 관리담당자 선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과 달리 국가공인된 해당 자격증에 대해 법에 명시화하고,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심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력인정 자격증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해당 배출권거래제 지침은 이번달에 확정고시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 자격증이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지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관련 연구조사 서류들을 첨부해 봅니다~^^
첫댓글 해당 기사 수험서는 7/21(월)부터 G마켓에서 판매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