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범(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전과 10범도 될 수 있음)에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이요 사법리스크 범벅으로 진즉에 감옥에 가서 지금쯤 독방에서 공짜 식사하며 자신이 저지른 여죄를 한탄하며 회한에 빠져있어야 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의 저질 인간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가 양심과 법을 팔아먹은 사이비 대법관 권순일의 불법적인 엉터리 재판으로 살아남아 6겹의 방탄복을 껴입어도 방탄이 되지 않아 곧 영어(囹圄)의 신세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거의 발작에 가까운 발악을 하여 국민의 원성과 미움만 계속 쌓아가고 있다. 조선일보가 11일 사회면에 이재명의 추태를 보도했는데 이제명의 행위가 하도 가소롭고 같잖아 필자가 기사를 요약하여 개인적인 비판을 첨가한 것이 아래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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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검찰, ‘일주일 2번 재판’ 두고 또다시 충돌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앞으로 진행할 재판 일정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언급한 “주 2회 재판 원칙”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이 공방을 벌인 것이다. ☞법원이 정한 날짜에 재판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데 죄인이 뭘 잘한 게 있다고 재판 회수까지 트집을 잡는가! 일반 국민이라면 지금쯤 감옥에서 자신의 추악한 죄를 되뇌며 회한에 잠겨 있을 텐데 간이 완전히 배 밖으로 나왔구먼! 자신 때문에 5명이 귀한 생명을 자살로 마감했고 10명에 가까운 사람이 수감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만 겠다는 이런 저질의 추악한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재판부가 “피고인(이재명 대표) 출석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피고인 일정에 맞춰 재판할 수는 없다”며 의견을 묻자, 이 대표의 변호인은 “2주에 한 번 이상 재판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고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며 “의원이자 당 대표로서의 필수적인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죄인에게 재판 회수를 협의하는 법원이나 2주에 1회 이상 재판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다는 변호인이나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화상들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데 의원이자 당 대표로서의 필수적인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권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의 짓거리는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일 뿐이다. 죄인을 재판하는데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재명은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권 탈취를 위해 촛불광란을 일으키고 국민을 협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에 의하여 일주일에 4번씩이나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재판을 받았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도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정 전 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재명이 ‘총체적인 잡범’으로 낙인이 찍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은 부정·부패·Sex 등 각종 비리와 의혹에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부정과 비리의 백화점이요 총체적인 잡범이란 말이 회자되는 것이며, 하도 부정과 비리가 많아 수사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나누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죽했으면 시중에서 희화적으로 “만일 이재명이 물에 빠져 죽으면 온갖 부정과 비리들만 물위에 둥둥 떠다닐 것이다”는 말까지 떠돌겠는가!
이 대표 측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주 1회 이상 재판이 열리면 당사자는 생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변호인 역시 재판이 너무 자주 열리면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입장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의 사정만 말하며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기소된 정치인 중 주 3회씩 공판에 참여한 경우도 많다”며 “피고인의 개인 사정에 맞춘다면 결국 재판 자체가 수년간 이뤄질 텐데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이재명이 일주일에 4번이나 법원에 출석하면 생업에 무슨 지장이 있는가? 유죄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국회의원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변호인 역시 재판이 너무 자주 열리면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헛소리는 저산의 사정이지 검찰이 챙겨줄 사안은 절대로 아니다! 사이비 특검으로 오명을 듣는 박영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주일에 4번씩이나 재판정에 서도록 했는데도 아무런 불평이 없었는데 2번이 많다고 헛소리하는 이재명의 변호사는 아무리 이재명으로부터 수임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또 재판부에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표 측은 “잦은 재판으로 인해 방어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신속한 재판이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건 검찰의 궤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잦은 재판으로 인해 방어가 어렵다”는 것은 변호사가 무능하기 때문이거나 이재명의 재판을 좀 더 시일을 끌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이재명이나 그의 변호사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이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건 검찰의 궤변’이라는 변호사의 미친개가 짖는 짓거리 역시 황당무계 한 것이 피고인이 재판의 빨리 끝나는 것을 원하지 지겹게 질질 끌기를 원하는 피고인은 없는데 만일 있다면 이재명뿐일 것이다. 서민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3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검찰청·경찰서·법원이라는 것도 변호사란 자들이 정말 모르는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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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덕은 쌓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는 말처럼 이재명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이재명에게 정상적인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무기징역도 가볍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만큼 이재명이 지은 죄는 무겁고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재명이 이런 한심한 인간이 된 것은 자신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수신제가’도 제대로 못한 주제에 건방지게 ‘치국평천하’의 야욕에 찌들어 지나친 야심과 명예와 권세 등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버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도덕·윤리·인성을 저버린 금수와 같은 짓거리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야차(夜叉)와 다른 점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