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보원사모(보건/병원행정 원무/청구심사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약제심사기준은...
착한앙마 추천 0 조회 137 08.05.28 16: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8.05.30 11:09

    첫댓글 심사기준은 심평원 로그인하시고 HIRA PlusWeb 클릭하시면 급여기준이라고 있습니다...거기 찾아보시면 되기는 하는데 주의하실점은 찾기가 힘들다는거 ㅠㅠ 또 하나는 보험심사간호사회에서 발간하는 급여기준 책자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분 동이 났다는거 ㅜㅜ

  • 08.05.30 11:26

    같은 해열,진통,소염제 이기는 한데 성분은 다릅니다.가장 큰원칙은 경구와 비경구 동시투여시 비경구는 삭감되구요.급성기 질환에는 삭감이 잘 안되고 삭감이 되도 이의신청하면 인정해주기는합니다.만성질환인경우에 디클로페낙나트륨주 투여시 조정이 됩니다.약전에는 급만성동통시 투여 할수 있다고 써 있기는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