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 지정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단체보험 계약(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한 계약을 포함합니다.) 중 사망 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 또는 변경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수익자)
① 이 특별약관이 부가되는 계약은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보험수익자를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 익자」와 「“업무외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로 구분합니다.
② 제1항의 “업무상 사망”과 “업무외 사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업무상 사망”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0 참조)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이하 “업무상의 재해”라 합니다)로 사망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보험사제출용) 등 업무상의 재해 사망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업무외 사망”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업무상의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업무상의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 하며,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약관에서 정의한 "상해"와 다릅니다.
2.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은 되어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 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0 참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7조([별표-제도성관련1]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외 사망”으로 구분합니다.
3. “업무상 사망” 및 “업무외 사망”의 구분에 대해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업무상 사망”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3조 (사망보험금의 청구)
① 이 특별약관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확 인서를 제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업무외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가 업무외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해당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리고 계약자를 통하여 “업무외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이후 그 지급의 사유가 된 사망 원인이 변경된 경 우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며, 기존 보험금 수익자 에게 이미 지급된 사망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 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