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사전에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가 행정절차 미이행 상태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중 환지 확정처분 및 확정 측량용역사업 등 4개사업이다.
2006∼2025년까지 추진되는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올해초 선도사업을 당초 5개사업 475억원에서 16개사업 3757억원으로 재조정했으나 사업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지난 5월에야 기획예산처와 협의 결과, 곧바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키로 했고 이달중에 용역수행기관을 선정, 추진키로 했다.
총사업비 54억8200만원이 투입되는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2004년 12월 착공한 이후 공정률이 70%에 달하지만 민간위탁공모결과 신청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예산부족 등으로 2차례에 걸친 공사중단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4월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결정된 30억원이상의 사업비인데도 전북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형편에 놓여있다.
시는 최근에서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도 투융자심사를 거치려 했지만 공정률 70%와 30억원이상 증액 편성된 시점에서는 사후 심사를 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했다.
가장 문제사업중 하나는 완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2001∼2008년). 2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 사업은 총 투자비중 농지전용비 11억원을 계상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받았는가 하면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사무소 건축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시는 이에 농지조성비에 대한 납부유예승인을 받았고 이달중에 미비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의회와 적법성 논란을 벌인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확정처분 및 확정측량용역은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선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지만 시의회의 부결로 다시 용역과제심의절차를 거쳐야할 상황이다.
시민들은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제대로 이뤄지 않아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