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2ㅡ6추가사례 1문에서
재소금지 논해주는 이유가 전소에서 상계항변 철회했다가 후소에서 별소제기 한 바 금지되는 동일한 청구이냐? 논점인데요
재소금지는 전소에서 일단 본안 종국판결 선고 후 소취하가 되어야하는데,
상계항변 철회가 본안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임을 간주하고 논의된 거 같아서 이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ㅜ
일단 상계항변을 철회한 것이 본안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가 되는건가요,,? 일단 위의 취하도 된 바가 없다면 소송물이 동일한지를 검토해야하는 이유가 있는건가해서요... (병변복기처재는 관련되면 써주어야하능 것인가..? 복잡ㅠㅠ)
결국 소송물이 아니므로 철회하였더라도 동일한 청구로 볼 수 없다..=> 이 논의에 소가 취하된 것으로도 볼수 없다는 것이 어차피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ㅠㅠㅠㅠ
만약 그렇다면 다른 질문 글에서 봤는데, 소극적 소송요건 판단시점이 변종시라서 동일소송물을 먼저 검토해줘도 되서 그런건가요??
정리라 안되서 뒤죽박죽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첫댓글 1. 재소금지는 1심에서 이미 본안의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2. 위 대법원 판례 사안에서...1심에서 이미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어요(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원고 전부 승소). 그러니 일단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입니다. 나아가 상계항변을 철회하면 그것이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이므로, 그것이 청구에 해당하면 재소금지의 문제가 생기죠(기판력이 생기는 예외적인 항변이라서 그래요). 그러니 재소금지에 대항하는지를 논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구가 아니고 단지 방어방법의 철회에 불과하므로 재소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아마도 이해의 면에서.....상계항변도 청구와 동일시 하면 상계항변의 철회가 바로 청구의 취하. 즉 소취하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못하는 것 같아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상계항변 철회니까...만일 상계항변을 청구로 보고 그 철회를 청구의 철회, 즉 소취하라고 보면(제가 소와 청구는 동일하다 햇습니다) 결국 1심 판결 후 소의 취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되는 것인지를 논의해보자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니라는 것인데,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면 결론은 아니요죠. 그치만 논의자체는 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