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계초등학교 공고 제2022 – 8호
공 고 2022학년도 서울월계초등학교의 초 1,2학년 기초학력 협력 강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서울월계초등학교장 |
1. 모집내용
가. 모집분야 : 초 1, 2학년 기초학력 협력강사
나. 모집인원 : 총 1명
다. 근무장소 : 서울월계초등학교
라. 근무내용
-정규수업 시간(1학년 국어, 2학년 수학)중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또는 보조수업(수업보조)
※세부내용은 담임교사와 협의 결정
-협력수업에 필요한 교사와 협의회 참여, 협의록 작성, 협력강사 활동일지 작성 등
-원격수업시 학교에 등교한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학습 도움 활동, 대면지도, 학습지원대상학생 대면·비대면 학습 지원 등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본교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마. 모집기관 : 서울월계초등학교장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 2항 및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 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후 고용관계 소멸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 ①항에 따른 “강사”
- 초1, 2 기초학력 협력강사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시책) 제 ③호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일환임
나. 채용기간 : 2022년 4월~2022년 12월 중 총 27주(방학기간 제외)
다. 보수: 시간당 25,000원(세금 및 본인부담 보험료 제외 전 기준)
※ 보수 지급 시 고용보험료 개인 부담금을 공제함(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미적용)
라. 근무시간 : 정규 수업시간(09:00~15:00) 내에서 주 14시간 이내
마. 근무 관련 유의사항 : 본교에 근무하는 협력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 주당 총 14시간을 초과하여 겸직·겸업 등을할 수 없음.
※ 근무 요일, 구체적인 근무기간, 시간은 추후 협의
※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과 제66조(연차 유급휴가) 등 미적용
바. 복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3. 지원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시연령)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교원국가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로서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원양성 대학 3학년 이상,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인 학생 포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다. (우대사항)
- 교원자격소지자로서 초등, 유치원, 중등 자격(과목 무관) 소지자 순으로 우대
- 퇴직교원 및 교사임용 대기자, 교원양성기관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
- 학습부진전담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유경험자
라. (응시요건)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지원에 강한 의지를 가진 자로서, 원서 접수일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협력연수기관에서 제공한 협력강사 지원자 사전 소양 교육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사람
※ 지원시 사전소양 교육 이수중인 자는 계약서 작성일 이전까지 필히 교육 이수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협력강사 지원자 사전 소양교육(무료) 지원 서울시교육청 연수협력기관 안내】 - (개통시기) 2022. 2. 21.~ - (연수대상) 2021년 기활동 협력강사(2021 연수 이수자) : 한국교원연수원(5차시) 연수만 이수 2022년 신규지원 협력강사 : 티처빌, EBS원격교육연수원(6차시) 연수 중 1개 과정 및 한국교원연수원(5차시) 연수 이수(총 11차시 이수) - (이용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수등록 및 개인 일정에 따라 이수 후, 이수확인증 발급(무료) |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2.2.22.(화) ~ 2.25.(금) 16:00까지
※ 2022.2.25.(금) 16:00까지 접수 완료된 서류만 심사 대상으로 함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 02-999-2381 서울시 노원구 월계로 45가길 10
이메일 접수 sogood01@sen.go.kr
5.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 심사
○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 2022.3.2.(수) 14:00 이후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문자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 심사 / 2022.3.4.(금) 14:00 이후 본교 교무실
○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 당일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37.5도 이하 정상체온), 유사증상 없을 경우 참석
다. 최종합격자 : 2022.3.4.(금) 16:00 이후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가. 응모 시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서식 1, 2】참조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 3】참조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선택사항) : 【서식 4】참조
○ 응시요건 확인을 위한 증명서 : 기초학력 협력강사 소양교육 연수 이수 확인증 1부
※ 제출서류 반환안내 : 채용서류를 방문제출 시 관계법령에 의거 붙임 <서식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나. 면접 대상자 제출 서류(면접 전형 당일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다. 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주요 사실의 누락,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할 수 없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초등 협력강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범죄전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채용 후에도 근무상황, 복무 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중도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전자우편 제출 서류는 제외)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서식1] 응 시 원 서(1,2학년 기초학력 협력강사)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성별 |
|
한 자 |
|
현 주 소 | (우: - ) |
e-Mail |
| 병역사항 | 필, 면제, 미필 |
복무기간(○년○월) 또는 면제사유 |
자택전화 |
|
휴 대 폰 |
|
|
학 력 사 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자 격 ․ 어학 | 자 격 | 어 학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어학시험명 | 점 수 | 취득일자 |
|
|
|
|
|
|
|
|
|
|
|
|
|
|
|
|
|
|
|
우대사항 | 우대사항(관련번호)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우대사항(관련번호) | 발급일자 | 발급기관 |
|
|
|
|
|
|
|
|
|
|
|
|
|
수상내역 | 수 상 명 | 내 용 | 수상일자 | 기 관 |
|
|
|
|
|
|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학력사항 : 최종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교도 기재
③ 경력사항 :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경력사항의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④ 자격․어학 : 해당 자격증명 또는 어학성적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및 어학성적 사본 제출
[서식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OO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쪽 이내) - 자기소개, 성격, 지원하게 된 동기, 지도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 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월계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 혁력강사 모집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자격사항, 등 | 인력모집을 위한 심사 및 면접 자료 | 모집심사(절차)기간만 보유, 이용, 보관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 거부시 불이익 안내 :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에 모집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집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모집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서울월계초등학교 경찰서, 관공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자격사항, 등 | 인력모집을 위한 자료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 거부시 불이익 안내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모집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집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모집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식4]
<선택> 반환 청구 희망 시,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서울월계초등학교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