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으로써
응급조치 규정에 실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안 제63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를 응급조치의 방안으로 도입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로써 가정폭력행위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범죄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및 제6조의2 신설).
..... 스페인의 젠더폭력법에서 그대로 따온듯한 법안임.
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악용 할 경우,
그냥 경찰서에 전화해서 '가정폭력 당할것 같다' 라고 신고하면
경찰관이 남편을 즉시 체포할 수 있고,
경찰관이 체포를 하지 않을시 그 경찰관을 1년 이하의 징역등으로 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주당 정춘숙 의원등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과 함께 이것까지 통과되면 지옥이 펼쳐질지도..
- 출처 : 국회입법예고 김현아 의원등 10인 발의
시발제발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