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유언장공증제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증이 적법하게 된 경우라면 특정인에게 유산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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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언니 문제입니다. 여러모로 알아 보았는데 정리가 되질 않아 문의 드립니다.
질문사항은 이렇습니다.
언니는 본처가 아니고 형부가 이혼후 재혼한 사람입니다.? 형부는 본처 사이에 두명의 자식이 있고 언니는 자식이 없습니다.
형부의 몸이 좋지 않아 그동안 언니가 식당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나봅니다.
그러던중 지난 2월 형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재산은 언니 명의로된 전세집이 전부 였습니다.
그동안 전처의 아이들과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형부 사망후 서로 호적정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궁금합니다.
?형부 사망후 언니는 대출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분양 받았습니다. 즉 언니가 사망시 재산상속문제입니다.
언니는 본인이 사망시 재산상속이 형부의 전처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1. 본인이 사망시 재산을 자매인 저에게 상속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미리 유언장을 남겨 놓을시 확실한 법은 어떤것인지?
3.?보험등은 사망시 수령인을?제 앞으로 해 놓았습니다.
4. 언니와 전처 자식 관계가 완전 남남이 될수 없는지?
요즘 몸이 좋지 않아 이런 저런 생각이 드시나봐요~~
제일 궁금한건 현재 전처의 자식들과의 관계와 언니가 사망시 전처자식들에게 재산상속이 되는지입니다.
내용을 확인 하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