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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직회부… 대통령실 거부권 방침
양곡법 등 이어 5번째 직회부
與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직회부 일방독주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에 대통령실은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재적 위원 10명(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해 원청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도 법적인 노사관계가 성립하도록 하고,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헌법성 요소가 크다고 보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깊어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는 일종의 ‘대통령 거부권 유도 공작’이자 총선 전략으로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파업 손해배상금 47억 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월급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양곡-방송-간호-의료법 이어 노란봉투법… 巨野, 5번째 직회부
與 “깡패인가, 의회 민주주의 종말”
野 “법사위 시간 끌어 직회부 불가피”
‘원청 상대 파업권’ ‘손배 제한’ 담아
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野 총선 전략”
野 환노위 단독처리에 與 항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하자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왼쪽)이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오른쪽) 및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진 의원(가운데)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깡패인가.”(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더 이상 (여당의) ‘침대축구’를 지켜볼 상황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두고 고성을 내지르며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당초 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한 것.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미흡한 것을 인정한다. 이 법은 충분하게 정부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았고 또 여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부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자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보이콧을 외치며 퇴장했다. 곧이어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선 전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전원(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이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에 이어 거야(巨野)가 5번째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입법 독주를 이어가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與 “의회 민주주의 종말” vs 野 “시간 끌기”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 노조에 사측에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 등에서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 운동을 시작한 데서 유래됐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 등을 거치며 개정안을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 “산업 평화 보장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대해 왔지만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번번이 의석수에 밀렸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부의 요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해야 될 임무를 방기한 채 비난, 비방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법사위가 법안 내용 자체를 반대하면서 심사를 고의적으로 보이콧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직회부 의결로) 국회 법사위원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며 “법사위의 고유 권한을 다수당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무력화시키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 “尹 ‘불통 이미지’ 씌우는 전략”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이뤄진 법안은 30일 이내에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게 돼 있다. 법안 상정 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달에는 간호법 재표결 등이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에 대해 재산권의 하나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내용이 ‘반헌법성’에 해당된다”며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불통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기자, 권구용 기자, 전주영 기자
경제6단체 “기업-경제 흔들 법, 野 책임져야”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강력 반발
노동계 “尹대통령, 입법부 존중하길”
고용장관 “불법파업 조장, 재고 요청”
국민의힘 임이자 환노위 간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에게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여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2023.5.24./뉴스1
야당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과 관련해 경제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 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재차 반대했다. 이 장관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입법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환영 성명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그나마 노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은 거부권 정치를 중단하고 입법부를 존중하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국제노동기준,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 3조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곽도영 기자, 주애진 기자
불법전력 단체 집회-출퇴근시간 시위 제한 추진
당정, 0~6시 시위금지 입법 논의
野 “위헌적 발상” 與 “불법집회 안돼”
정부와 여당이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를 열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집회 및 시위를 시도할 경우 신고 단계부터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노숙 집회와 같은 집회·시위의 개최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집회·시위 권리가 모든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민노총 도심 집회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뒤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당정은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0시∼오전 6시로 특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소음 기준을 5∼10dB(데시벨) 정도 낮추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이 집회·시위의 규제 및 제한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3일) 국무회의에서 엄정 대응 기조를 내비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불법 시위를 방관케 하는 게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 호랑이가 됐다”며 “입법 조치와 함께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해 법질서를 바로잡는 게 국회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야간 집회 금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고 헌법 위반이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불법 집회·시위를 법의 테두리 내로 가져와야 된다는 게 이번 논의”라고 맞섰다.
조권형 기자, 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