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관리비명세서에 공동전기료에대한 관심으로 동대표가 되고보니 동대표회장과 결탁한 아파트 작전세력 주민들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카페와 밴드에 그들의 만행을 고발했더니 작전세력이 떼로 명예훼손 고소를 해서 세상태어나서 경찰서를 여러번 왕복하면서 진술하러다니느라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아직 고소공방전이 결과가 나오지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작전세력을 대응해야할지 정말 답답하네요. 비슷한 사례가 있는분들 대응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첫댓글법의 판단기준은 명확한 증거입니다. 명예회손죄가 성립된다고 가정 하드래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읍니다. <형법 제 310조> 그들의 만행이 사실이였다는 증거를 채집하시고, 카페와 밴드에 고발한 사실이 공익을 위한 목직임을 증거할수 있어야 됩니다.
첫댓글 법의 판단기준은 명확한 증거입니다.
명예회손죄가 성립된다고 가정 하드래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읍니다. <형법 제 310조>
그들의 만행이 사실이였다는 증거를 채집하시고, 카페와 밴드에 고발한 사실이 공익을 위한 목직임을
증거할수 있어야 됩니다.
나쁜놈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싸우려면 법대로 싸워야하고
법대로 싸울려면 먼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 자료는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나쁜놈들이라면
불법을 해야만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정말 싸워서 이기시려면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그 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들이 저에게 똘라이라고 말하고 댕기고 있습니다.힘내시고 건승하세요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 많은 아파트들에서 일으나는 이런 비리 척결과 관련된 다툼들을 없애는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여 최소한 아파트에서의 범법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엄중처벌(민생차원에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국민청원운동이라도 벌려야하는 것은 아닐지요>
은하수불빛님 힘내시고 하시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버티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