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다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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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행일시 :
‘2020.09.01
○ 주요내용 :
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을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8의3).
※ 해당 우선 입소 항목으로 입소대기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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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의사 진단서등 임신 증빙 서류
-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 : 주민등록등본등 가구 증빙 서류
②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용(시행규칙 별표1),
급·간식 위생관리를 위한 강화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 금지
(별표 8).
③ 0∼2세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선
(시행규칙 별 표8의4).
※ 우선 입소 대상 관련 안내는
임신육아종합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임신육아종합포털→어린이집→입소대기 안내→1순위)
또한 영유아보육법 관련 문의 시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보육통합시스템 관련 문의시 아이사랑상담실(☏1566-3232,유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