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언제,얼마나 받게 될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부터 61세에서 62세(1957~1960년생)로, 2023년 63세(1961~1964년생),
2028년 64세(1965~1968년),2033년(1969년생 이후) 65세로 바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받는 액수는
월 89만2260원이며,10~19년 가입한 사람은 평균 39만4760원을 받는다.
일본은 70세에 연금을 받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첫 연금을 받는 나이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앞으로 얼마난 연금을 받을지 알고 싶으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를 이용하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다음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에 들어가 예상연금을 조회하면 된다.
현재 연금납부액 기준과 최근 5년간 소득상승률별로 예상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
■ 더 받고 싶으면 크레딧 제도 활용
2008년 이후 자녀가 있거나 군대에 다녀왔다면 크레딧 제도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실업 후 구직활동 중이라면 국가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출산크레딧은 고령화 사회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2008년부터 시작했다.
2008년 이후 얻은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3인이면 30개월,4인이면 48개월,5인 이상이면 50개월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사람은 2008년부터 얻은 자녀마다 18개월을 인정해준다.
이는 부모 중 1인에게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안되면 나눌 수 있다.
이밖에 군대크레딧은 2008녀 1월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상비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해주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가에서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해당기간(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적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는 모두 해당한다.
연기연금 제도도 잊지 말자.
최대 5년 동안 연금 수령을 미루면 연금액이 1년에 7.2%씩(최대 36%)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1만7000여명이다.
■ 20년 내고 본전 찾으려면 10년 소요
연금을 받을때는 평균 10년 정도 받아야 본전을 뽑는다.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므로 오래 살수록 이익인 셈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연금을 받는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다.
2017년 가입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21년이면 1.9배,23년이면 2.1배,30년이면 2..5배를 받는다.
만야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돼서 사망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될까.
이때는 남은 가족이 사망한 본인 대신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10년 미만(기본연금액 40%+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60%+부양가족연금액)으로 나뉘며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60세 이상 부모,19세 미만 손자녀,60세 이상 조부모가 대상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해 기준 3년5개월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1년만 연금을 받고 숨진 사람은 2016년 1549명이며,평균2175만원을 내고,296만원 받았다.
이들 중 연금 받을 유족이 없어 국고로 환원된 사람은 813명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용돈수준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받으면 자기가 냈던 돈의 2배를 다시
돌려받는 셈"이라며 "다른 개인연금과 달리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하고 물가상승률도 반영되므로 가장 우수한 연금이라고
할 수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