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제반절차 - 기준일 2008. 1. -
1. 상속포기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2. 한정승인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신문공고비 : 360,000원 (상속재산없는 경우 생략가능. 신문사에 직접 지불) ▣ 준비서류 1. 상속포기 -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2. 한정승인 -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 신청기한 1. 상속포기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예외 :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한정승인 - 원칙 : 망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 예외 : 1)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 2)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3) 구체 적용 ① 피상속인이 2002. 1. 14.이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② 피상속인이 1998. 5. 27.부터 2002. 1. 13.까지 사망한 경우 - 2002. 4. 13.까지만 한정승인 신청 가능 ③ 피상속인이 1998. 5. 26.이전 사망한 경우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 가능 (결정은 개선입법시에 함) ▣ 신청법원 1. 상속포기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 한정승인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청인 1. 상속순위 1)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2) 1-1순위 ; 직계비속(손자녀, 외손자녀) 및 배우자 3) 2순위 ;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 4) 2-1순위 ; 배우자 및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5) 3순위; 형제자매 6)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친숙부, 고모, 백부, 이모, 외삼촌, 조카) 7) 4-1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위 4순위의 자녀들, 조부의 형제자매, 외조부의 형제자매) 8) 상속권주장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사실혼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 9) 위 1) ~ 8)까지 없는 경우; 국가 귀속 ※ 양자 : 직계비속에 포함 ※ 이복형제자매 : 형제자매에 포함 2. 상속포기 - 상속순위별 동순위 내에서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포기한 상속지분이 넘어가므로 후순위는 상속포기할 필요없음 - 상속순위별 앞순위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에 후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법리적으로는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해야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 법률실무적으로 1,2순위까지 상속포기하며, 특히 1-1순위인 손자녀의 상속포기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3. 한정승인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범위내에서 한정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후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음 - 법률실무적으로 동순위 내에서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속포기함 : 후순위로 상속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반절차 A. 상속인조회 (금융감독원) 1. 목적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전에 금융기관의 상속채무 및 상속재산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회함으로써, 상속여부를 판단함 (개인간 채권채무는 제외) 2. 조회대상 ;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3. 조회대상 금융회사 :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증권예탁결제원 4.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 ~ 15일 개별금융회사가 통지 (전산화따라 일부회사는 회신이 다소 지연가능) 5. 신청서류 가.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1)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게 발급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첨부1. 양식참조)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6. 접수방법 및 수수료 가. 신청인의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우편 접수 안됨) 나. 수수료 없음 7. 접수장소 (서울의 경우) 가.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국번없이 1332) 나. 국민은행 각 지점 다. 삼성생명 고객plaza B. 상속포기신청 및 한정승인신청 (법원) 1. 신청조건 예시 - 1명은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상속포기함 - 상속포기신청과 한정승인신청은 별개로 해야 함 2. 상속포기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준비서류 가. 상속포기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상속포기신청서 사례 (첨부2. 서식참조) 3. 한정승인신청 - 인지액 : 신청인수 x 5,000원 - 송달료 : 신청인수 x 4회분 x 3,020원 - 신문공고비 : 360,000원 (신문사마다 다소 다름. 상속재산없는 경우 생략가능) - 준비서류 가. 한정승인신청서 (인감도장 날인. 부본없음) 나.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다. 망자 서류 : 기본증명서(2007.12.31.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라. 상속재산목록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 및 가액 포함) 및 그 소명자료 - 신청법원 : 망자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 한정승인신청서 사례 (첨부3. 서식참조) C. 한정승인결정 이후 절차 (신문사, 상속채권자) 1.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적극재산)없는 한정승인은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면 종료되나,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있는 한정승인은 다음의 추가절차를 진행함. 2. 법원의 한정승인결정문 수령 (등기. 보통 1~3개월 소요)] 3. 한정승인결정문 수령일에서 반드시 “5일이내” 신문공고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신문공고 절차 생략가능하다. - 해당법원 관할구역 발행의 일간신문에 1회 공고 ; 신고기간 2개월이상 설정. 최소박스광고. - 공고비용(약 360,000원)은 상속재산에서 사용가능 : 영수증 잘 챙길 것 - 공고문구는 한정승인의 내용 및 신청인명, 연락처 기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배분에서 제외됨 등 - 필요한 부수만큼 신문사에 배송요청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함 - 한정승인공고문 사례
4.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 -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사실만을 통지한다. - 신문공고 후 처리할 것 - 00 은행 등 상속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상속한정승인통지문+상속한정승인결정문(사본)을 1세트로 하고 2부씩 복사하여 3세트로 철한다. 편지봉투는 1개만 준비하여 겉봉투에 상속채권자의 주소지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접수하되 배달증명으로 발송함. - 첨부서류 : 한정승인결정문 사본 - 내용증명 사례 (첨부4. 서식참조) 5. 상속재산 청산 1) 상속부동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속채권자에 의한 경매절차 배당을 기다린다. 2) 위 1)후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하면 됩니다. -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 - 한정승인 하기 전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자에게 변제한 경우는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외 [첨부1] 위 임 장 금 융 감 독 원 귀중 【 수 임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수임)자에게 피 상속인등(사망자. 실종자, 심신상실자) 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신청 및 동 조회결과를 통보받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 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용도 : 상속인등 금융거래조회용) 1부. 200 . . . 위임자(상속인등) : (인감도장) [첨부2]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청구인(신고인) 심 O 0 청구인(신고인) 김 0 0 청구인(신고인) 김 0 0 청구인(신고인) 김 0 0 피상속인 망 김 0 0
청주지방법원 귀중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1)청구인(신고인) 노 0 0 (연락처 : 000-000-0000) 0000 . 00 . 00 일생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00동 000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00동 000 2)청구인(신고인) 김 0 0 (연락처 : 000-000-0000) 0000 . 00 . 00 일생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00동 000 주 소 서울시 서초구 00동 000 3)청구인(신고인) 김 0 0 (연락처 : 000-000-0000) 0000 . 00 . 00 일생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00동 000 주 소 경기도 안양시 00구 00동 00아파트00-000 4)청구인(신고인) 김 0 0 (연락처 : 000-000-0000) 0000 . 00 . 00 일생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00동 000 주 소 서울시 강남구 00동 000 00빌라 000 피상속인 망 김 0 0 0000 . 00 . 00 일생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00동 000 최후의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00동 000 청 구 취 지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 망 김00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 노00 은 피상속인 망 김00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김00는 피상속인의 딸이고 청구인 김00는 피상속인의 딸이고 청구인 김00은 피상속인의 아들인데 2008. 04. 10. 피상속인 망 김00의 사망으로 청구인 등은 상속이 개시한 것을 즉일로 알았으나, 청구인 등은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1. 기본증명서(망자) 1통 1. 주민등록초본(청구인) 1통 1. 인감증명(청구인) 1통 1. 주민등록말소자초본(망자) 1통 2008. 06 . 01 . 위 청구인 1) 노 0 0 (인감) 2) 김 0 0 (인감) 3) 김 0 0 (인감) 4) 김 0 0 (인감) 청주지방법원 귀중 [첨부3] 상 속 한 정 승 인 신 청 청구인(신고인) 김 0 0 피상속인 망 김 0 0 청주지방법원 귀중 상 속 한 정 승 인 신 청 청구인(신고인) 김 0 0 (연락처 : 000-000-0000) 0000 . 00 . 00 일생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00동 000 주 소 경기도 과천시 00동 000 00아파트 0-000 피상속인 망 김 0 0 0000 . 00 . 00 일생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00동 000 최후의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00동 000 사망 일자 2008. 04. 10.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김00에 대한 상속에 관하여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이 사건 한정승인 청구는 이를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 김00은 피상속인의 아들인데 2008. 04. 10. 피상속인 망 김00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상속이 개시한 것을 즉일로 알았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사실을 2010. 04. 19. 알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김00의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한정승인하고자 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별첨 : 상속재산목록 1부. 끝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1. 기본증명서(망자) 1통 1. 주민등록초본(청구인) 1통 1. 인감증명(청구인) 1통 1. 주민등록말소자초본(망자) 1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1. 예탁금잔액증명서 2통 1. 금융거래조회확인서 1통 2010. 05 . . 위 청구인 김 0 0 (인감) 청주지방법원 귀중 상속재산목록 1. 적극재산 가. 부동산 1) 충청북도 청주시 00동 000 소재 93.86제곱미터의 목조 단층주택 소유권 2) 충청북도 청주시 00동 000 대지 1,502제곱미터의 답 소유권 나. 금전채권 1) 00은행 정기적금(계좌번호:000-000000)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 7,200,000원 2) 00은행의 자립예탁금(계좌번호:000-00000)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 7,050원 2. 소극재산 1) 00은행의 대출채무 54,375,942원 2) 00저축은행의 보증채무 6,699,135원 - 이 상 - [첨부4] 상속한정승인통지 수 신 : 0 0 은행 귀하 (채권자) (000-000) 서울 강남구 00동 000 (소관: 청주 00지점)
발 신 : 상속인 김 0 0 (상속인) (000-000) 경기도 과천시 00동 000 00아파트 0-000
제 목 : 상속한정승인통지 및 채권신고요망 귀 은행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본인은 귀 은행의 대출자인 망 김00(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의 상속인입니다. 본인의 부친은 2008년 4월 10일 운명하셨으며 상속인인 본인은 부친이 사용한 귀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부친의 대출금규모가 본인이 상속재산으로 부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동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법원의 상속한정승인결정문 수령후 충청일보에 “상속한정승인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인 귀 은행에 상속한정사실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귀 은행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망 김00의 총채권액을 본인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신고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청산할 예정이며 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채권자는 상속재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담보권있는 채권자에게는 상속재산을 우선 분배합니다. 첨부서류 : 한정승인결정문 2010년 07월 20일 상속인 김00 (연락처 000-0000-0000) |
출처: 기혀니의 블러그 원문보기 글쓴이: 지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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