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우, 장애자는 신체 장애와 정신 장애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른다. 크게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과 사고 등으로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는 일반적으로 모두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쓰는 용어는 서로 다르다. 특히 한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애우라는 용어를 쓰자는 제안이 많이 일어났으나 장애우라는 용어는 1인칭으로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단어 자체의 뜻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들이 장애우라는 용어를 싫어한다고 지적하였다.[1]
한편 영어권에서는 전통적으로 Disabled 디세이블드[*]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한때 Handicapped 핸디캡트[*]가 더욱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장애우와 비슷한 이유로 쓰이지 않게 되었다. 영어권의 장애인들은 Handicapped라는 용어를 모욕으로 느끼기도 한다.[2] 그들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를 탐으로써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handicapped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 장애인을 뜻하는 용어로는 Disability 디세이블리티[*] 또는 Disabled, Challenged가 있다. 이 표현이 수식할 사람(Person)이 앞에 붙는 것이 적절한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를테면 a Person with Disability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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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구분 [편집]
장애인은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눌 수 있다. 이 기준은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다.
신체적장애 [편집]
신체적장애는 다시 외부기능의 장애와 내부기능의 장애로 나뉜다.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편집]
- 시각장애인: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시각능력이 없거나,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 시각 능력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경우 저시력자라 하는데, 어떤 경우든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 애꾸 역시 시각장애인으로 분류된다.
- 청각장애인: 소리를 못 듣거나, 들어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듣지 못하면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수화를 사용한다.
- 언어장애인: 말을 할 수 없거나 말을 해도 상대방이 잘 알아 듣기 어려운 장애인을 뜻한다.
- 지체장애인: 소아마비, 신체 절단, 한센병 등으로 몸이 불편할 뿐, 생각하고 말하는 지적능력은 정상인 장애인을 뜻한다.
- 뇌병변장애인: 주로 뇌성마비를 일컫는데, 뇌의 변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안면장애인: 화상, 사고, 유전적 원인으로 인하여 안면(얼굴)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힘든 장애인이다. 이들은 성형수술로 치료를 받는다.
내부신체기능의 장애 [편집]
- 신장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거나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다.
- 심장 장애인: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간 장애인: 간의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호흡기 장애인: 호흡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장루·요루 장애인: 장루, 요루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간질 장애인: 간질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정신적장애 [편집]
- 지적장애인:지적 능력의 발전(IQ 70 이하)이 신체의 발전에 비해 더딘 장애인을 뜻한다. 과거에는 정신지체장애인이라고 불렸다.
- 정신장애인: 정신분열증, 양극성정동장애, 불안장애,틱장애, 강박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장애인이다.
- 자폐성장애인 : 자폐증과 발달 장애가 이 장애에 포함된다.
현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편집]
장애인의 대우는 이전에 비해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나아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진학과 취업에서의 차별로 인해 저학력과 불안정고용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테면 진학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며, 취업에서도 장애인의무고용법을 지키는 것을 벌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는 기업들의 고용기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가난의 대물림의 원인이 된다.
- 편의시설과 인식이 부족하고 선입견이 남아 있어 장애인들은 교회, 학교, 교통수단 이용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교회, 학교, 공공시설에 점자블록, 휠체어 통로등을 만드는 등의 복지가 필요하다.
- 장애인들에게 결혼과 임신을 전제로 한 성생활은 축복이 아닌, 일종의 고민거리이다. 이를테면 임신의 경우 자신의 장애가 대물림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양육, 자녀가 청소년으로 자랐을 때의 갈등 문제 등의 고민을 안겨 준다.
참고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