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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노무사, 소규모 사업장 직접 찾아가 노무 컨설팅
- 마을노무사 50명,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대상 노동법 교육, 현장 컨설팅
- 중구, 강남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마포구 총 5개 자치구 300개 사업장 시범실시
-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법, 임금‧휴게시간 등 노무관리 개선방안 안내
- 전담노무사가 노무관리 현황진단→개선방안 제시, 6개월 후 재점검‧애로사항 청취
- ’20년까지 4천개소 지원,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정상화+취약근로자 침해예방
□ 서울시는 노동법을 몰라서 위반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노무사’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5개 자치구의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을노무사 50명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주의 노무관리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간접적으로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마을노무사 50명, 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법교육‧현장컨설팅>
□ 7월부터 연말까지 50명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마을노무사가 총 300개의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 서울시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법을 위반하거나 컨설팅에 참여하길 원해도 영업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많아 마을노무사를 직접 사업장에 파견해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서울지역 음식점과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603명 대상으로 한 ‘근로자 인식여부조사’결과 근로계약서 작성(15%), 주휴수당지급(21%) 등 노동법상 준수해야할 근로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청소년고용사업장 197개를 점검한 결과 155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중구,강남구,동대문구,영등포구,마포구 총 5개 자치구 300개 사업장 시범실시>
□ 현장을 찾아가는 ‘마을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관련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50명으로 오는 7월부터 도심권인 중구를 비롯해 강남구(동남권), 동대문구(동북권), 영등포구(서남권), 마포구(서북권) 등 5개 자치구에서 활동한다.
○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권역별로 나눈후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선정됐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법, 임금‧휴게시간 등 노무관리 개선방안 안내>
□ ‘마을노무사’들은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관리에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어려운 노동법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소규모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식 등도 제공한다.
<전담노무사가 노무관리 현황진단→개선방안 제시, 6개월 후 재점검‧애로사항 청취>
□ 올해는 시범적으로 300개소(자치구별 60개)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먼저 사업장 전담 마을노무사가 2주간 사업장을 2회 방문해 노무관리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방문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마을노무사 컨설팅을 원하는 시범 운영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서울시 노동정책과 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참여가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장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과 점포규모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 신청기간은 7월 1일(금)부터 7월 21일(목)까지로 선착순 마감되며,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