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가사지원 등 더 넓어진 노인복지"
노인전용구급차 운영
무엇을? 소방서별 1대씩 전용구급차 배치, 응급상황이 아니어도 노인환자를 병원까지 이송
신청은?
관할 소방서 또는 119(예약가능)
※2007년 2월 현재 전국 70개 소방서 응급차 구비, 2009년까지 160대로 확대 예정
(일부 지역 서비스 이용 불가)
소방방재청 U119팀(02-2100-5368)
1대1간병*가사도우미 노인수발보험(※2008년 7월 도입예정)
누가 받나? 고령*질병 등으로 홀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 노인
무엇을? 전문수발요원이 직접 찾아가 식사*목욕*가사를 도와주거나 시설입소를 지원
(가족이 돌볼 경우 현금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031-440-9624),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고령자 고용촉진*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조건은?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벌인 50세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처음 6개월간 30만원,
이후 6개월간 15만원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처음 6개월간은 60만원, 이후 6개월간은 30만원 지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고령자 1인당
분기별 15만원 지원, 단, 업종별 지원기준율(4~42%)을 넘어선 경우에 한함
※예)제조업의 경우 199명중 고령자가 5명인 경우 지원기준율(4%)를 넘어선 1명에 대해
장려금 지급
-정년(최소57세)을 넘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이미 퇴직한 사람을 3개월 안에 재고
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39만원씩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간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1588-1919,1544-1350)
첫댓글 내 생애 가장 바빴던 4~5월 인것 같아요.. 너무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 다른 자료들도 서둘러 올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바쁜만큼 실속이 있었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예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