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개발에 장애가 됐던 연접개발 제한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소규 모 전원주택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획법)'에 따라 기존 마을이나 개발지역에 붙어 있는 땅에 주택을 짓기 어려웠지만 최근 개정된 시행령에서 20가구 미만 주택(또는 1종 근린생 활시설)에 대해서는 연접개발을 허용하도록 했다.
연접개발 제한은 녹지와 관리지역에서 기존에 개발된 지역과 닿아 있는 땅은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해 허가 규모를 초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뒤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접지역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진입도로 폭이 8m를 넘거나 기존 개발 지역과 하천ㆍ공원 등을 사이에 두고 20m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사실 상 개발이 어려웠던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토계획법이 시행되기 전 전원주택 등을 지으려고 땅을 샀던 사람들 가운데 낭패를 본 예가 적지 않았다.
진입도로 8m를 내려면 전원주택 건축보다 도로를 내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야 할 판이었기 때문에 아예 건축을 포기하는 예도 다반사였 다.
용인시는 이 규제로 전원주택지를 구입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수요 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 주거불편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건교부가 최근 시행령을 개 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용인이나 양평 등 전원주택지로 인기를 끌었지만 규제에 묶 여 개발이 더뎠던 지역이 수혜를 입게 됐다.
실제 연접지역 개발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짓지 못해 땅을 매물로 내놨 던 토지주들이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용인 양지면에 공동으로 전원주택을 지으려 했던 동호인들 가운데 몇몇 은 사업을 포기하고 땅을 내놓았다가 최근 시행령이 바뀌자 다시 건축 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남양주에 거주하는 임 모씨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관리지 역 땅 2000평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려다 근처 관광호텔 신축 허가지 역과 붙어 있어 난관에 빠졌던 사례다.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마을이 옆에만 있어도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농가주택 1채도 짓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서울에서 가까워 전원주택 지로 인기가 높았던 곳에서 땅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진 사장은 또 "개인이나 전원주택 개발업체가 땅을 매입하고 연접개발 제한으로 묶였던 곳이 용인과 양평 일대만 30~40 군데에 달한다"고 설 명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로 전원주택을 짓기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전원주택 지를 찾는 수요자들은 더욱 늘고 있고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에 사는 김 모씨는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했지만 아파트 값 이 떨어지자 이번 기회에 용인지역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했다.
최근 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땅 값은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평지역은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서 녹지나 농지 등 땅값이 20% 정도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접지역 개발 완화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지 만 자칫 투기세력이 더 몰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