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징언론 서울의소리가 이번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사로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곽상도를 찾아갔다. 서울의소리 응징 취재팀은 지난달 29일 저녁 대구 신천둔치 종합생활체육광장(중동교~상동교)에서 열리고 있는 돗자리 축제장에서 곽상도에 대한 응징취재를 진행했다.
대구지역주민들에게 얼굴을 드밀고 악수를 하며 축제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곽상도를 찾아낸 응징취재팀의 백은종 대표가 먼저 “서울의소리 기자입니다. 저 곽상도 의원이시지요”라면서 명함과 함께 응징취재 시작에 들어갔다.
얼떨결에 명함을 받아든 곽상도에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는데 그 사건을 조작한 담당검사로서 대국민 사과나 의원직 사퇴를 왜 하지 않느냐. 사람이 잘못을 하고 반성을 못하면 금수만도 못하다. 당장 의원직 사퇴해야 맞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 왜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세요?”고 백 대표가 따져 물었다.
한 동안 멍한 표정을 짓던 곽상도는 상황을 파악한 듯 “입장 표명은 벌써 했습니다”라고 답하면서 “허허”하고 애써 어색한 웃음를 지었다.
백 대표가 계속해서 “파렴치한 짓을 하고 그런 큰 사건을 저질렀으면 반성을 하고. 이 사람아 당신이 국회의원이라고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다닐 자격이 되느냐”라고 크게 꾸짖었다.
백 대표는 사람들이 막아서는 가운데 곽 의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당신이 국회의원이라고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다닐 자격이 되느냐 자격이 있느냐! 박근혜때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감옥 갔잖아. 국회의원이라고 얼굴내밀 자격이 있느냐. 금수만도 못하다. 인간이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도대체 저런 자가 대구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맞느냐 이거지요”라면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백 대표는 사람들이 막아서면서 더 이상 뒤를 쫒기 힘들어지자 축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곽상도 의원의 문제점을 큰 소리로 말했다.
백 대표는 먼저 서울의소리 대표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고문까지 해서 죄를 만든 그런 자가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인사를 하고 다닙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자가 적폐 1호로 당연히 청산되어야 맞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민 여러분. 곽상도라는 저자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 인사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대구의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까지 해서 박근혜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자 반성을 하지 않고 지금 얼굴 들고 다닌다. 제 말이 틀립니까. 대구시민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고 대구가 바로 서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서는 것이고 남북통일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묻어주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친일파들의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살게 되듯이 이런 자들이 반복해서 떵떵거리고 살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난처한 상황에 처한 곽상도 의원이 자리를 서둘러 피했지만 백 대표는 곽상도의 뒤를 쫒으면서 "강기운 유서대필 고문 조작 사과 하라"며 응징취재를 한동안 계속했다.
서울의소리 응징 취재팀은 그동안 신연희 강남구청장, 자유총연맹 총재 김경재, 이명박 등에 대한 응징취재를 한바 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뉴라이트-일베 혁신위원장 류석춘을 제대로 꾸짖으면서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에서 이루어진 위촉장 수여식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류석춘에게 "일베·뉴라이트 류 위원장이 일베 정신으로 한국당을 개혁하는 것이냐, 뉴라이트 사상이 대단해서 사사카와 재단에서 돈 얼마나 받아먹었느냐”, "당신이 받은 돈, 매국노 류석춘! 나와 이놈!”등으로 크게 꾸짖은바 있다.
한편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1991년 5월 8일 당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기설의 친구였던 단국대학교 화학과 재학생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을 말한다.
강기훈은 법원으로부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13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법원의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2014년 2월 13일 재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으며,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혐의·무죄로 재판결하였다.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심에서 강기훈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