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등 연구인력으로 학문 및 과학기술 연구분야에 36개월 종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지정업체장이나 연구기관장의 지시에 의거 수행한 업무가 엉뚱하게도 병역법 위반으로 편입취소 혹은 연장 종사 처분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에서 발간한 “2016년도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서 사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및 연장복무 사례]
0 ○○소재 기업부설 연구기관에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을 편입 당시 연구기관이 아닌 △△소재 대학의 연구소에서 4개월 동안 근무시킨 경우(의무자 4개월 연장종사)
0 기업부설 연구기관에 편입한 유학 경력이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외국어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분야가 아닌 해외 영업부에 6개월 동안 근무시킨 경우(의무자 6개월 연장종사)
0 기업부설 연구기관에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을 소속법인의 이사로 임명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의 권한인 결재 등의 업무를 7개월 동안 시킨 경우(의무자 7개월 연장종사)
0 기업부설 연구기관에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을 연구업무 외에도 유학경험을 활용하여 연구와 관련없는 번역 업무를 5개월 동안 겸직시킨 경우(의무자 5개월 연장종사)
0 전문연구요원이 조기 퇴근하여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체장이 8개월 동안 묵인한 경우(의무자 편입취소)
0 전문연구요원은 주간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없으나, 주간에 지정업체에서 종사하지 않고 00대학원(경기 소재) 주간학과에 1년간 수학하도록 지정업체장이 묵인한 경우(의무자 편입취소)
0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에서 1년 6개월을 종사한 후 관할지방병무청에 전직승인을 받지 않고 퇴사한 후 다른 지정업체(연구기관)에 옮겨 종사(편입취소)
0 제약업체에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을 특정지역의 수금관리원으로 근무하여 병원, 약국 등을 상대로 수금 업무를 6개월간 시킨 경우(의무자 6개월 연장종사)
0 청주 소재의 지정업체(연구소)에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을 동일 법인내의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천안 소재 연구소에 파견승인 없이 9개월 동안 근무시킨 경우(의무자 9개월 연장종사)
0 대구 소재의 지정연구기관에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을 창원 소재의 다른 법인의 지정연구소에 파견승인 없이 10개월 동안 근무시킨 경우(의무자 10개월 연장종사)
0 청원군 소재의 지정업체장이 전문연구요원을 동일 법인내의 비지정업체인 다른 연구소에 파견승인을 받아 근무시키면서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편입당시 지정업체로 복귀시키지 않고 파견기간 종료후 10개월 동안 계속 근무시킴(의무자 10개월 연장종사)
0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전문연구요원이 업무 사정상 다음에 군사교육을 받을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해당소집일자에 입소하지 않음(편입취소)
0 전문연구요원이 1년 동안 회사에 규정된 1년의 연가일수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잔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5일 동안 무단결근(5일 연장종사)
0 전문연구요원이 1년 동안 회사에 규정된 1년의 연가일수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하루는 4시간 조퇴, 하루는 사적인 4시간 외출(8시간에 해당하는 1일 연장종사)
0 전문연구요원이 편입하여 1년 동안 2월의 병가를 사용한 후, 다음 1년간 1월의 병가를 내고, 그 다음 1년 동안 1월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단, 업무상 발생한 질병과 관련이 없는 병가) (통산 3개월 초과기간인 1월 연장종사)
0 복무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해 당연전직대상인 전문연구요원이 허위로 전입 신상이동통보 후 큰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지정업체로 전직(편입취소)
0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이상 의무종사 하다가 편입 전에 이루어진 병역비리사유가 확인되어 편입취소 된 경우 복무기간 단축 (편입비대상자로서 복무단축 없음)
0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으나 지방병무청에 편입취소 유보원서 미제출(편입취소)
** 전문연구요원이라면 자신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황 사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미연에 예방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지정업체장이나 연구기관장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에게만 돌아오게 되어 있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 지정업체 혹은 연구기관에 종사 중 해고위협, 징계, 시말서 등에서부터 편입취소나 연장근무가 의심되는 상황발생시 반드시 관할 병무청 담당관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 해결이 안 될시는 병역전문 행정사에게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문제 행정심판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