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한의계, 건식시장서 '난타전'
제품명·제형 확대 등 제도개선 목소리
판매원 교육 면제조항 등 형평성 논란
- 윤영진 기자
한때 가격만 비싼 비과학적인 제품으로 인식되던 건강기능식품이 독립법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의사, 한의사, 약사, 영영사 등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더욱이 병·의원과 약국에서 무슨 식품을 파느냐는 논란이 무색할 정도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원 교육에 의사 1만여명과 한의사 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약국 2만여곳이 숍인숍 형태로 시장에 진출하는 등 직능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또 공전에 정하고 있는 제품유형만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캡슐·정제·분말·과립·액상·환 등 6개로 제한하고 있는 제품제형 역시 젤리·막대형·편상·페이스·츄어블정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약사는 별도의 교육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영양사 등은 반드시 판매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규에 대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에 본지는 '건강기능식품시장 현황과 정책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게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 총 289개 업체서 3404개 품목 허가
식습관에 기인하는 만성질환의 증가와 식품의 유효성분에 의한 질병예방 효과 등이 입증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건강기능식품 품목 신고(3,404개)
제품의 유형 |
품목신고수 |
백분율(%) |
영양보충용 제품 |
942 |
27.7 |
유산균 함유 제품 |
359 |
10.6 |
홍삼 제품 |
346 |
10.2 |
글루코사민 제품 |
269 |
7.9 |
인삼 제품 |
181 |
5.3 |
알로에 제품 |
136 |
4.0 |
효모 제품 |
133 |
3.9 |
계 |
3404 |
100 |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1,172개소)
관할 지방 식약청 |
신고 업소수 |
백분율(%) |
서울지방식약청 |
820 |
69.97 |
경인지방식약청 |
179 |
15.28 |
대전지방식약청 |
67 |
5.71 |
부산지방식약청 |
55 |
4.69 |
대구지방식약청 |
27 |
2.30 |
광주지방식약청 |
24 |
2.05 |
계 |
1172 |
100 | |
즉 양적 공급 충족을 목적으로 하던 과거에는 식품의 기능인 영양공급이 주였으나 산업이 발달하면서 식품의 기능은 기호충족의 2차 기능으로 변화하여 식품의 양적 소비에서 질적 소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289개소에 3404개 품목에 달하는데 이 중 전문제조업은 280개소에 3396개 품목이며 벤처제조업은 9개소에 8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품목수를 유형별로 보면 영양보충용식품이 942개 품목으로 전체의 27.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유산균함유식품은 359개 품목으로 10.6%, 홍삼제품은 346개 품목으로 10.2%를 차지했다.
또 관절염 등 예방효과가 속속 입증되고 있는 글루코사민은 269개 품목(7.9%), 인삼제품 181개 품목(5.3%), 알로에제품 136개 품목(4%), 효모제품 133개 품목(3.9%) 등으로 7개 품목이 69.6%에 이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는 1172개소로 서울식약청이 820개소로 69.97%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인식약청 179개소(15.28%), 대전식약청 67개소(5.71%), 부산식약청 55개소(4.69%), 대구식약청 27개소(2.30%), 광주식약청 24개소(2.05%) 등이다.
그리고 판매업체는 일반판매업 3만9060개소와 유통전문판매업 632개소 등 3만9692개소로 서울지역이 29.42%인 1만1677개소, 경기지역 18.87%인 7489개소, 부산지역 7.35%인 2919개소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지역은 2만551개소로 6.43%, 대구지역 2171개소로 5.47%, 경북지역 1654개소로 4.17%, 인천지역 1637개소로 4.12%, 대전지역 1534개소로 3.86%를 점유했다.
■ 세계시장 매년 10%성장 2223억달러 육박
건강기능식품 세계시장규모는 2223억달러로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전문점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올 시장규모는 작년보다 11.3% 늘어난 816억달러가 예상되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방문판매와 네트워크 판매 등의 비중이 큰 일본은 7%가량 신장한 39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별 판매업소수
지 역 |
판매업소수 |
백분율(%) |
서울 |
11,677 |
29.42 |
경기 |
7,489 |
18.87 |
부산 |
2,919 |
7.35 |
경남 |
2,551 |
6.43 |
대구 |
2,171 |
5.47 |
경북 |
1,654 |
4.17 |
인천 |
1,637 |
4.12 |
대전 |
1,534 |
3.86 |
계 |
39,692 |
△ 일반유통 39,060개 △ 유통전문 632개 | |
국내시장은 식품산업 38조원과 외식산업 32조원, 그리고 의약품 8조원 등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을 계기로 약사는 물론 의사와 한의사, 영양사 등의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는 작년보다 35% 늘어난 3조원대(판매가기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OEM업체의 경우 다양한 판로와 브랜드 가치 상승, 기술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중소기업들은 판로 확보의 어려움과 건강기능식품법 부적응 등으로 인해 60∼70%의 업체가 문을 닫을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식품과 제약업체의 건강기능식품시장 신규 진입 및 사업활성화가 가시화되고 건강기능식품 품목(정부 고시형)확대에 따른 신제품 개발이 늘어나는 등 시장 정착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남양알로에와 CJ 등 개별인정 획득업체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관리강화에 따른 중소 제조·판매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취급 기피와 특화되지 못한 상품 취급 중소업체의 생존위협이 가중될 전망이다.
■ 병의원·약국 숍인숍 도입 경쟁 가속화
건강기능식품법이 발효된 작년 1월 30일 이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병·의원 숍인숍은 작년 8월 700개에서 4월 현재는 1400개로 늘었고 하반기에는 3000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대형병원들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다.
약국 역시 체인약국의 본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거나 숍인숍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2만여곳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방병원과 의원들도 건강기능식품 취급에 적극적이다.
특히 병·의원의 월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약국(300만원)의 2배인 6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비타민하우스(닥터스초이스), HNF(케어샵), 비타라이프(비타민뱅크) 등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숍인숍 가맹점이 확대되고 있다.
제품별로는 리프리놀과 클로렐라 등에 이어 항산화 비타민과 글루코사민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올해 들어 글루코사민 매출은 6배까지 올랐는데 과별로는 내과와 산부인과에서는 엽산과 헴철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정의학과 등은 비타민 숍인숍이 돋보이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비타민하우스는 숍인숍 약국 1600곳과 병·의원 1300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말까지는 3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작년 1월 사업을 시작하여 14개월만에 시장진입에 성공하였으며 비타민뱅크도 기존 55곳과 특정 제품을 병·의원에 입점한 건강기능식품 숍인숍도 100여곳을 시작으로 시장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상국 사장(비타민하우스)은 진료과 별 숍인숍 개수는 가정의학과와 내과 등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산부인과, 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으로 확대되고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도 사업 진출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타민이 중심이던 취급품목들도 진료과와 연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산화제 관련 기능성식품과 멀티비타민, 그리고 글루코사민(황산염, 염산염), 마그네슘 등 단일 미네랄제품들의 병·의원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건식 TF팀서 24개 과제중심 제도 개선
당초 3월말까지 3개월 활동시한으로 올해초에 출발한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테스크포스팀(TF)'은 팀장인 정병태 전 보건정책국장이 친정인 재정경제부로 이동하고 김명현 국장이 팀장을 맞아 이끌게 됨에 따라 5월말까지로 연장이 예상된다.
특히 TF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24개 과제 중 절반은 결론이 내려진 반면 12개 과제는 위원들간에 입장차이로 쉽게 합의점을 차지 못하고 있다. 이 팀에는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최성락 식품정책과장과 식약청의 김병태 건강기능식품과장, 김대병 건강기능식품평가과장 등이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조태형 대표(유니젠)와 허석현 사무국장(건식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박기환 교수(중앙대 식품공학과)와 이현규 교수(한양대 식품영양학과), 소비자단체에서는 문은숙 기획실장(소시모)과 조윤미 사무처장(녹색소비자연대), 연구기관에서는 장경원 책임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 등이 활동중이다.
TF팀은 특히 건강기능식품 안전기준과 기능성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방지대책 등과 함께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의 범위와 제형 확대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또 품질관리인 자격 및 경력요건을 비롯하여 영업자에 대한 교육제도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위탁 제조범위,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관련 제도 활성화, 표시·광고 기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범위 등과 함께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TF팀에서 마련된 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는 동시에 고시·지침 등을 손질하기로 했는데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중장기과제로 전환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나가기로 했다.
■ '건강기능식품관리사제' 등 도입해 볼만
복지부의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팀 학계대표로 참여중인 박기환 교수(중앙대)는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약사들도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약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원 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영양사, 식품전문인 등 사이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격에 관한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건강기능식품관리사제도'를 도입하여 영업자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거나 관리사를 두도록 하여 건전한 유통·판매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특히 영업의 신고시 시행규칙 제5조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교육필증은 사유가 있는 한 추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약사들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원교육은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건강기능식품법 제13조 '교육' 규정에 약국 개설자들도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은 완제품 뿐만 아니라 해당 원료나 성분을 수입하는 영업으로 확대하여 국내 업체들과 형평성을 맞추고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통신판매업' 신설을 제안했다.
그리고 제품의 가공공정은 몇 개의 단위조작을 연속적으로 연계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 변화를 주는 공정들은 함께 위탁생산이 가능하도록 위탁생산의 공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품목제조신고의 경우 지나친 정보요구는 품목 제조에 대한 모든 원료와 비율을 신고하게 됨으로써 자칫 기업의 기밀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법의 목적에서 추구하는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기밀사항에 대한 신고는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공전품목 38개로 늘리고 교차생산 허용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공액리놀레산함유제품,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38개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제조시설 공동사용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는 6월부터 의약품시설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숙취해소음료 등의 경우 업체에 따라 글루메, 갈근 등 주요원료성분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업체별로 지정을 받도록 하는 개별인정형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로고표시와 제품명 기준완화 및 수입특례 규정을 고치고 자가품질검사결과 광고허용 등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정 교육의 대상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하위 규정인 표시기준 및 자가품질검사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건강기능식품관련 법규 및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칠 방침이다.
또한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생산기반 조성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 표준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기로 했는데 현재 개발과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최종 보완작업을 거쳐 우선 50개 제조업체에 보급된다.
더욱이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전문지도관 60명을 양성하고 GMP업소 지정을 위해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획서와 기술서 등 현지상황 평가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또 오는 9월부터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품목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현품 수입전 서류에 의한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등 수입신고 신속·정확한 처리 및 부적합제품 반송에 따른 수송비용 등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20회(2000명)에 걸쳐 소비자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이해'라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전국 여성단체와 노인단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각종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을 보다 손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원료성분 인정자료 입력 프로그램'의 보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결과, 영업허가·신고 및 품목제조신고 현황을 찾아 볼 수 있도록 'E-marketplace란'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