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 판매 대리점 간에 기준 없이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휴대전화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 통신사들의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출고가 대비 한참 낮은 가격에 휴대폰을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정보를 취득한 소비자들은 유통점 앞에서 밤새워 저렴하게 휴대폰을 장만했고,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들은 비싸게 장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휴대 전화를 사는 소비자가 시기나 지역, 대리점 등에 따라 보조금 혜택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통법을 시행했습니다.
단통법 시행, 정부의 예상
단통법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제공되는 공시 지원금을 제한하고 보조금도 규제했습니다.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이면 소비자들이 좋은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단통법의 문제점 발생
단통법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단말기 가격이 오르면서 오히려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기회는 제한되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또 휴대폰 판매자들이 판매 장려금을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불법 판매 행태도 성행했습니다.
결국, 단통법 폐지
이처럼 불법 보조금 경쟁, 통신비 인상 등으로 단통법의 역효과가 나타나자 소비자는 정보 불균형에 더욱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단통법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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