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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기는 등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총인구는 5,183만 명으로 전년보다 5만 명(0.1%) 늘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국인이 8만 명(4.7%) 감소했으나,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던 내국인 13만 명이 돌아오면서 인구 증가를 했다”그러나 이번 인구증가율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46만 명 증가한 820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고령층 인구가 800만 명을 돌파한 건 처음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5.5%에서 16.4%까지 높아졌다.
UN이 기준을 정하여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에 도달하면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 고령화 사회로 구분 짓고 있다.
한국은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7%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반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같은 기간 13만6,000명 줄면서 617만6,000명(12.3%)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중위연령(44.3세)은 1년 전 43.7세보다 0.6세 올랐다.
고령화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소년 100명당 고령층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전년 최고치를 뛰어넘으며 132.9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2000년엔 35.0에 불과했으나, 2010년 69.7을 찍은 뒤 10년 만에 또다시 두 배 가까이 뛴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북 군위군(794.1)이었다. 유소년 한 명에 65세 이상 노인이 8명 있다는 뜻이다. 경북 의성군(714.7), 경남 합천군(626.8)이 뒤를 이었다. 노령화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47.1)였다.
2020년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75만명으로 1년 새 19만명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10.2에서 23.0으로 크게 올랐다.
또한,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비)도 2000년 10.2에서 2020년 23.0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4명가량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수도권 집중도 역시 더욱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인구는 2,604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 15만 명(0.6%)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50.2%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17년 걸렸다. 통계청이 미래 인구 추계를 통해 고령사회 진입시점으로 예견한 2018년보다 1년가량 앞당겨 진 셈이다.
일본 24년, 미국 73년, 프랑스가 113년 걸린 것만 봐도 너무 빨리 늙고 있단 걸 알 수 있다.
노인빈곤율 OECD 1위 국가에서 이뤄낸 아주 걱정되는 성과다.
인구 고령화는 노인이 늘고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현상이다. 당초 예상시점2018년 보다 추월이 1년이나 앞당겨졌을 정도로,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은 오는 2025년 경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세 미만 유소년인구를 넘어섰다. 아이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 급속한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복지수요는 급증하지만 예산은 부족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재정은 악화될 것이고, 부양문제도 만만찮다. 한국은 2020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 0.84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심지어 지난 해 합계출산율에는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돼 있지 않으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올해와 내년에는 합계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OECD 최근 집계인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고, OECD 평균은 0.63명이었다. 같은 해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84명으로 한국의 2배 가까이 됐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3밖에 안되는 지금의 합계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인구절벽이 훨씬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할 수 있으며, 인구도 올해를 정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곧 노동력 부족과 경제 잠재성장률 하락을 유발하고 노년부양비도 상승시킨다.
실제로 2018년18.7로 치솟았다.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노인 수다, 갈 길은 먼데 준비상태는 터무니없다. 노인빈곤과 노인범죄 등을 포함한 모든 노인문제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야한다.
안정적 노후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적 자립조차 미비한 상황,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어떻게’ 오래 살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은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평생 현역'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2021년4월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면 70살까지 일하는 법이 시행되었고, 해당 법에 따르면 66살 이후에는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개인사업주 등 다양한 형태로 재고용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연금 지급 개시시기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연금 지급 부담을 줄여준 것이고. 하지만 정년 연장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도 있다.
중국은 40년 가까지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하다, 지난 2016년 출산율 저조로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이자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인민은행은 현재 산아제한 정책이 계속되면, 2050년 노동인구비율이 미국에 역전될 수 있다고 발표했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중국이 경제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값싼 노동력과 막대한 노동인구수 덕분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질 위기라는 것이다,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장애인의 고령화 역시 심화되고 있고, 등록된 장애인 중 연령별로 나눠보면 60대가 60만 2000명(22.9%)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58만 5000명으로(22.2%)로 그 뒤를 이었어요.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은 2010년 37.1%였지만, 2020년에는 49.9%로 증가했고, 전체 등록 장애인 중 2명 중 1명꼴로 고령층이라는 의미다
장애노인은 일반 노인이 경험하는 빈곤, 의료적 문제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건강한 노인에 비해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애노인 부양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노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 부양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 강화, 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서비스 제공, 장애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접근성과 교통 편의 강화 등의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저 출산 관련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등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전국에서 실시하고, 그동안 보건소, 주민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각각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맘편한 임신’ 누리집을 통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엽산 철분제 등 물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택배로 받아볼 수 있고, 지난4월 30일부터 임신부가 택배 요금을 선결제하면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하다, 저 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닥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과 관련된 모든 복지와 정책을 다루며, 매일 주요 일간지의 출산, 육아, 복지, 시니어, 웰다잉 등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한 뉴스를 공유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이민 확대와 정부의 정책적인 육아 지원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은 2020년 1월 총인구가 5,000만 명을 넘기지 못하고 감소세로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르다. 국민연금은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미국이 71년이 걸리는데 비해 일본은 24년, 한국은 18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고령화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의 사례는 해결책 마련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민 증가가 인구 고령화 해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근의 보고서도 주목된다.
프랑스는 정책적인 육아 지원에서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
프랑스 정부는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해 2050년까지 75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2040년까지 인구가 6400만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라는 이전 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현재 프랑스 인구는 6150만명이다. 프랑스 정부의 예상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2050년경이면 프랑스가 유럽연합(EU)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여성 1명당 출산율이 당초 예상보다 오랜 기간 동안 2.1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육아 및 출산 지원책이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이와 함께 감세와 부동산 정책도 출산을 늘리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설명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이 저출산, 인구 고령화, 높은 대외 부채 등으로 이른바 '인구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프랑스의 인구증가는 프랑스의 경제 전망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이 고령사회로의 이행이 더딘 것은 이민 때문이다. 이민은 인구 고령화를 방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민이 늘어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통상적인 우려와 달리 오히려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제사회연구위원회(ESRC)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이민, 일자리, 그리고 임금 : 이론, 실제와 의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요약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으로 인한 새로운 노동력은 경제 시스템에 흡수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제사회연구위원회(ESRC)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조사에 참여한 크리스천 더스트만 은 "최근 이민에 관한 논쟁은 이민국의 일자리가 고정돼 있고, 이민자가 유입될 경우 일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지역의 이주에 관한 개괄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민이 늘어나더라도 국가간 경쟁 체제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항상 생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까지 대부분 국가의 이민자 수와 해외 출생 인구의 규모가 부풀려졌고, 정책 당국자는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부적절한 제도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이민자들이 현지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민으로 인해 기술력이 부족한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임금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우려와 달리 이민은 생산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특히 현지인의 기술력이 부족했던 산업 부문의 경우 더 강한 생산 증가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고령화문제 해결대안으로 첫 번째 ,해외로 입양되어 나가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영, 유아들은 입양이 잘되지만 유아기를 벗어난 남자아이들은 입양이 잘되지 않는다,
두 번째,외국인 이민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과거 독일처럼 인력이 부족할 때 광부와 간호사를 노동자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이 많아졌고, 특히 지방의 병원간호사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다.
세 번째, 혼외출생자 보호다, 미혼모처럼 온전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적극 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프랑스와 스페인처럼 한부모와 결혼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그리고 미혼모들을 제도적 법적으로 보호하고 양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 이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