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중 불법행위가 심각한 곳을 고발 조치하는 등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지난 12월 30일 '한약 관련 현안 TFT'(팀장 : 좌석훈 부회장, 한동주 서울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FT는 2차 회의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 500여 곳을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심각한 일부 한약사 개설약국을 적발, 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4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고발 조치를 끝낸 상황으로 고발 한약국 수는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며 "조사 약국 중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불법 행위와 약사 직능 왜곡이 심각한 사안을 검토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해 왔으며, 이에 대한 약사법에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으나, 한약사와 약사의 개설 약국의 구분이 없어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다'는 항목이 악용돼 일반의약품 판매를 놓고 약국과 한약국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의 조사 과정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거나 가운을 입지 않고, 한약사 및 한약국임을 교묘히 감추는 등의 고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국을 상당수 발견했다.
문제가 되는 한약국은 일반 의약품을 판매 하면서 1회 한 알만 먹어야 하는 약을 두 알로 복용 용량을 잘못 설명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전문약을 먹는 환자가 일반의약품을 먹어도 되는지를 묻는 상황에서 복용을 하면 안되는 약을 복용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며 판매하는 등 환자들은 약화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판매를 놓고 약사와 한약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것은 결국 의약품에 대한 국민 안전을 소홀히 하는 행위"라며 "복지부가 더이상 한약사와 약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한약TFT는 기존에 배포된 한약사 불법행위 관련 포스터를 참고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포스터를 새로이 제작한 후 전국 회원약국에 배포하고 웹툰을 대국민 홍보 및 일선약국 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