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답변은 너무나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수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고 오진은 <사실>인 것을 알면서,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여,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사실>이라고 공소장변경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1. 무고죄로 수의사를 고소하여 기소되기 위해서 먼저 명예훼손 재판에서 제가 꼭 "무죄"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다른 말로, 만약 제가 "유죄"를 받는다면 저는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없게 되나요? 절차상 물론 고소를 할수는 있겠지만, 유죄가 되면 무고죄라고 주장하는게 무의미하게 되버리는 건지? 아니면 저는 유죄가 되더라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이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는 시기는 언제 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만약 명예훼손1심 판결에서 유죄가 되고 나서 고소하면, 형사가 과연 무고죄를 잘 수사해줄지 의문입니다. 제가 못된 사람으로 보일테니까. 차라리 1심 판결 <전>에 고소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명예훼손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무죄>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현재 관련 재판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수의사가 저를 고소한 <형사> 명예훼손 1심 소송 진행중=>판결 기다리는 중
제가 수의사를 고소한 <민사> 손해배상 2심 소송 진행중
제가 수의사를 고소한 <형사> 모해위증 경찰서 수사중(검찰 지휘 중)=> 저번에 말씀 안드렸는데, 수의사가 명예훼손 재판의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하여 고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