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아주머니사건이 생각나는군요. 자궁암이 아닌 자궁근종(상피내암) 정도를 치료받은 것을 보험설계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막상 자궁암 판정이 나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보험사의 행태지요.
이런 사건의 경우에 보험사는 막강한 정보력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 추적하고 보험회사에 든 생명보험,손해보험 전기록을 조회하여 병력을 추적하므로 결국은 소송에서 지게 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전까지는 상당히 힘든 투쟁이 될수 밖에 없겠지요. 우리나라 보험가입의 행태가 대부분 아는 사람(친구,친척 등 지인의 소개)이 알선하여 보험가입을 하므로 제 생각으로는 이제는 과감히 고지수령권을 인정하고 그간의 잘못된 보험가입관행을 바로잡아야 겠지요.
꼭 필요한 보험을 들고 보험회사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고지수령을 제대로 해오지 않은 직원들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언더라이팅(보험심사부서)을 강화해서 고객을 정밀추적하고....
이런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최근에는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린다는 핑계로 정부합동조사단을 만들고 채무부존재소송을 남발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모양인데, 결국 경제 수준이 낮고 보험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내지 보험업계의 고육지책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어엿히 세계 14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하였고(?) 한때는 리먼 브라더스까지 노렸던 대한민국에서 언제나 고지했다. 안했다 같은 문제로 싸우는 한심한 사건이 줄어들지.
http://cafe.naver.com/honglaw/11499
http://cafe.naver.com/honglaw/11572 (부정맥 불고지는 위반아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2294 (갑상선결절 진단 불고지)(보험회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