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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전문임기제)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8년 9월 7일 환 경 부 장 관 |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031호, 2018. 7. 3.)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029호, 2018. 7. 3.)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2호, 2018. 3. 8.)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직 급 (분 야)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근무예정 부서 |
전문임기제 나급 (디지털소통 콘텐츠 기획‧메시지 개발(작가)) | 1명 | ㅇ연간 제작 계획 수립 ㅇ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홍보 기획 - 시나리오 작성 및 카피라이팅 - 디지털소통 트렌드 분석 및 소통 전략 수립 ㅇ홍보 콘텐츠 제작 기획 및 운영 - SNS 콘텐츠 구성 및 스토리보드 제작 등 - 부처SNS(블로그 등) 운영 - 자체제작 콘텐츠 성과 분석·보고 ㅇ대내·외 협업 사업 추진 | 임용일∼ | 대변인실 (세종시 근무예정) |
전문임기제 다급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이미지)) | 1명 | ㅇ카드뉴스, 인포그래픽 편집·제작 ㅇ2D·3D 소스 그래픽·이미지 제작, 템플릿 개발 ㅇ부처SNS(페이스북 등) 운영 ㅇ이미지 콘텐츠 제작 총괄 ㅇ카드뉴스 등 이미지 콘텐츠 제작 계획·일정 수립 ㅇ콘텐츠 콘티 및 스토리보드 제작 | 임용일∼ |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채용 직위별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직 급(분 야) | 응시자격요건 | |
전문임기제 (디지털소통 콘텐츠 기획‧ | 경 력 기 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홍보분야 근무경력, 온라인매체 운영기관 근무경력, 언론사 근무경력, 출판사 근무경력, 디지털콘텐츠 메시지 기획 등 관련 근무경력 |
학 위 기 준 |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홍보분야 근무경력, 온라인매체 운영기관 근무경력, 언론사 근무경력, 출판사 근무경력, 디지털콘텐츠 메시지 기획 등 관련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방송영상학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등 직무관련 학과 | |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하단에 상술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민간 수여 표창(상훈) | ||
전문임기제 (디지털소통 | 경 력 기 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디지털콘텐츠(이미지 등) 제작 등 관련 근무경력 |
학 위 기 준 |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디지털콘텐츠(이미지 등) 제작 등 관련 근무경력 ☞ 직무분야학위 : 시각디자인학과, 회화미술과, 사진학과, 만화과, 웹툰, 애니메이션과,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컴퓨터그래픽과 등 직무 관련 학과 | |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하단에 상술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민간 수여 표창(상훈)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업무 환경은 윈도우 기반 PC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인자격증(해당 채용분야에 한하여 평가)
※ 관련 자격증: 시각디자인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등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자격증은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중복 될 경우 유리한 1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외부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상훈실적을 건별 배점하여 우대 함.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4. 보수수준
○ 전문임기제 나급,다급(연봉제)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상한액 | 하한액 | |
전문임기제 나급 | 72,112 | 48,050 |
전문임기제 다급 | 58,936 | 41,859 |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직무관련 근무경력 등)
○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는 세부평가 병행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세부평가를 60여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9. 13.(목) ∼ 9. 17.(월)
○ 접수방법 : ①방문 접수 또는 ②등기우편 접수
주 소 | 연락처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044-201-6242 |
- 방문접수자는 6동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 방문접수시간 : 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 분으로 인정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
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0. 4.(목) 예정 / 환경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8. 10. 12.(금)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0. 23.(수) 예정 / 환경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18. 11월초 예정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전문임기제 나급 : 1만원/ 다급 : 7천원) 첨부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요약서 A4 1매로 작성(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
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 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②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④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증빙 사본 각 1부
⑤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정부, 공공기관, 민간(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⑥ 직무분야와 관련된 문단 등단, 미술대회 또는 영화제 입상, 영상물 상영 등 증빙 기록 각 1부
9. 기타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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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ysj102msw@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8. 10. 23. ~ ’18. 11. 30.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
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환경부 운영지원과(044-201-6242/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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