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2020 개정 한국 점자 규정 제3항 에는
"글자나 부호를 이중으로 적지 않도록 여기에서 정한 한국 점자를 표준 점자로 정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글자나 부호를 점자로 이중으로 적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번엔 갔었는데 까먹어버렸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달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 챙기시고 화이팅입니다.
(해설 및 답변)
▣ 먼저 2020 개정 한국 점자 규정 제3항 (p.1)의 내용을 살펴 보시면 잘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글자나 부호를 63개 점형으로 적어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묵자를 점자로 표기할 때에는
여러 칸의 점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칸을 늘려 쓰면 가독성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나온 한글 점자 표기 방식이 약자와 약어이다.
○또 각종 부호와 외국어를 한글 점자와 함께 표기할 경우 점형 간 충돌이 불가피할 때가 많다.
이러한 점자 표기 환경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이중 표기이다.
○이중 표기는 "껐"을 '6-456-234-3'와 '6-4-234-34'로 표기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글자나 기호를 점자로 옮겨 적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적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이중표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점자 체계의 혼란, 가독성의 제한, 오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규정은 하나의 묵자는 하나의 점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이 원칙에 따라 표기된 한국 점자를 표준으로 삼고있다.
◈ 승준샘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색칠한 부분 꼭 외워주세요. 임용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