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 약관자료
품질저하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약조항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Ⅰ) 보통약관(이하 “보통 약관”이라 합니다.)의 생산물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약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2. 농약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농약
3.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식품
4.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5. 비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비료 또는 부산물비료
6.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사료, 단미사료, 배합사료 또는 보조 사료
7. 방수팩 (물이나 습기, 모래 및 먼지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 용되는 케이스)
8. 새집증후군 제거제 (새집증후군(새 건물이나 개보수된 건물 및 새 가구 등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가스로 인해 인체에 발생하는 병적 증상)을 유발하는 유독성 가스를 제거, 완화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약품 또는 물질)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 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