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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조성민]
내가 받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정부 혜택을 ‘보조금24’를 통해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5일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보조금24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전기요금복지할인(한국전력공사), 장애인가구냉난방비지원(경기도) 등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 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0원으로 2배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 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도 맞춤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www.gov.kr)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약자(노인 등)는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그동안 정부 혜택이 많이 있지만, 몰라서 놓치는 일이 있다”며 “디지털정부플랫폼을 발전시켜 국민이 더 쉽게 이용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