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이익이나 규제가 따르는지 이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잘 알고있으셔야 할 규제사항이니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꼼꼼히 챙겨보셔서 부동산 양도나 취득시혼란을 겪는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달라지는 점)
- 대출
LTV 60% DTI 50%,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계약금납부/세대당보증건수1건제한)
-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원주택공급 수 제한(1주택)
- 양도세 중과
언제 취득했는지 상관없이 모두 중과세 적용.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가산. 3주택자 이상의 경우 20%가산.
(장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면 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더 커짐)
다음 표는 (양도차익 1억,보유기간 5년,단독명의)일때를 가정하여 조정지역내 양도세 중과의 예시입니다.
- 임대주택등록 혜택 축소
조정대상지역에서 9.13대책 이후 신규 주택 취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기존처럼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이하의 준공공(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혜택 중
하나인 장특공 50%(8년 임대), 70%(10년임대)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2년이상보유+거주. 9억원 이하)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 전매제한
1)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시
2) 100실 이상 오피스텔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1순위 청약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 후 24회 이상
5년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일것
2주택 소유세대가 아닐것(민영)
1순위 청약 일정 분리(해당지역,기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85제곱이하 75%,85제곱미터 이상 30%)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85제곱미터이하-과밀억제권역 5년,그 외 3년,
85제곱미터 이상 - 과밀억제권역 3년, 그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분양 100실이상 :20%이하 100실미만: 10%이하)
많이 복잡하시죠?
그래서 조정지역에서 매수 또는 매도를 진행하기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ㅜㅜ
첫댓글 부친아님 주말에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많이 복잡한 내용인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어버릴만 할때 한번 더 읽어보심 이해가 더 쉬우실거에요^^
복잡하고 여려운 내용인데 명료하게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복잡하고 어렵긴 합니다..ㅠㅠ
머리가 깨질듯 복잡한 내용이긴 하네요.ㅎㅎ 어려운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한번엔 이해가 어려워요..ㅠㅠ 여러번 읽어보심 이해가 쉬우실거에요^^
지자체 공무원들도 잘모르는 내용이 많아요;;너무 자주 바꾸는 부동산정책이나 세제등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